사건정보
상병을 확진받았으나 휴직하기 전까지 계속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휴업급여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2003.11.06, 광주지법 2003구합1905)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 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 사 건 / 2003.11.6 선고, 광주지법 2003구합1905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결정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1.7.8.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타이어사업부 곡성공장에 근무하던 중 1998.8.24. ‘근위축측삭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1998.9.2.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1999.5.31.부터 1999.6.9.까지, 2000.7.15.부터 2000.7.25.까지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
그 후 위 상병이 악화되자 원고는 2001.5.21. 위 회사를 휴직한 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2.11.11. 피고에게 위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3.1.28.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2001.5.21.부터 2003.1.3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03.4.1. 최초 진단일인 1998.8.24.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52,125.76원으로 산정한 후 위 최초 평균임금액에 증감을 가하여 2001.4.1. 적용평균임금을 71,063.04원으로, 2002.4.1. 적용평균임금을 76,861.78원으로 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32,133,19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2003.4.9. 피고에게 1998.10.1.부터 2002.7.31.까지 동안에 발생하였던 치료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3.5.22. 피고에게 피고가 최초 진단일인 1998.8.24.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휴직일인 2001.5.2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3.6.17. 관계 법령에 따라 최초 진단일인 1998.8.24.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을 1, 2, 3, 을 4의 1 내지 5, 변론의 전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일은 1998.8.24.이지만 그 후 증세가 악화되어 2001.5.21. 휴직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휴직에 들어간 2001.5.21.부터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2000.7.15.부터 2000.7.2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세가 호전되어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2001.5.21.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여 휴직하였으므로 이는 재요양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요양 대상 질병이 진단에 의하여 확정된 위 날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 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고, 그 산정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인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조 제2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 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 제48조),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1998.8.24.을 기준으로 하여 최초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최초 평균임금액에 증감을 가하여 적용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평균임금 산정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을 의미하는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1998.9.2.부터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1999.5.31.부터 1999.6.9.까지, 2000.7.15.부터 2000.7.25.까지 2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위 각 입원치료 후에도 휴직한 2001.5.21.까지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01.5.21.전에 요양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01.5.21. 휴직이 재요양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김용출(재판장), 김형배, 김영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