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10. 1. 선고 2009구합12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B에서 'C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D은 원고에게 영어강사로 고용되어 2008. 2. 18.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였다(이하 위 영어강사를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

나.

원고가 2008. 6. 13.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0. 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08. 6. 13.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08. 10.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2008. 12. 19.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이행기한을 연기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8. 12. 17. 이 사건 근로자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금원의 현실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600만원을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면서,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할 난에 "다만, 공탁자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 기각될 때까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을 제한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한 이상 이를 두고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공탁금 출급시기만을 제한한 것이므로 조건부 공탁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소재판명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가 있어 금원의 현실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 공탁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탁의 유효성

(가)

공탁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금원을 수령할 권한까지 함께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이 사건 근로자가 자신이 선임한 공인노무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금원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조건부 공탁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반대급부 기재란에 "다만, 공탁자가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이 기각될 때까지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을 제한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고의 재심신청이 기각될 것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으로서 공탁 전부가 무효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인 2008. 12. 19.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호는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정의 문언상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조정 여부는 피고의 재량권의 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공인노무사가 금원 수령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연락을 취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하(재판장) 김현정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