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피고인 E, G, Q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R, F, H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 I, L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N, O, T, Y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M, P, S, W, Z, A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X를 징역 8월에, 피고인 A, K, U, V, AC, AD, AE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J를 판시 2010고단4706 사건의 제1죄, 제5죄, 제7죄, 제9죄 내지 제11죄, 제15의 가죄, 제16죄, 제17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1고단4178 사건의 제1죄, 제7죄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E, G, Q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4년간, 피고인 R, F, H, B, D, I, L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3년간, 피고인 N, O, T, Y, M, P, S, W, Z, AB, X, A, K, U, V, AC, AD, AE, J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각 유예한다.
피고인 L,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AA, AF, AG, AH, AI, AJ
피고인 AG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AH, AI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A, AF, AJ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4706
판결선고
2012. 10. 15.
범죄사실
『2010고단4706』 I범죄전력 피고인 J는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I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지회(이하 'AM지회'라 한다)의 지회장,<1> 피고인 F은 수석 부지회장이었고, 피고인 G은 조직부장, 피고인 H은 쟁의부장, 피고인 I은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J는 안전부장, 피고인 K는 사무국장, 피고인 L은 복지후생부장, 피고인 M은 기획실장, 피고인 N은 보건부장, 피고인 O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피고인 P는 노동안전보건국장, 피고인 AJ은 문화부장의 직책을 각각 맡고 있었다. 피고인 Q은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 AN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R는 조직부장, 피고인 B는 쟁의부장, 피고인 S는 사무국장, 피고인 D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피고인 T는 복지후생부장, 피고인 V은 조사통계부장, 피고인 W은 보건부장, 피고인 X는 교육선전부장, 피고인 Y는 노동안전보건실장, 피고인 Z는 기획부장, 피고인 AA은 대외협력부장, 피고인 AB는 안전부장의 직책을 각각 맡고 있었으며, 피고인 U은 노동안전보건실장으로 활동하다가 그 직을 그만 두었다. 피고인 AC은 2007년 AM지회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하였고, 노동조합 내 사조직인 'AO'(이하 'AO'라 한다)의 부의장으로 활동하다가 2010. 4. 10. 해고되었고, 피고인 AD는 2004년 민노총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AM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였는데 2010. 4. 10. 해고되었으며, 피고인 AE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위 AM 노동조합의 문화부장으로 활동하였고 2009년 위 AO의 의장으로 활동하다 2010. 4. 10. 해고되었고, 피고인 R는 2011. 3. 3. 해고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1. 3. 23. 해고되었다. 한편, 위 AC, AD, AE은 모두 2010. 12. 16.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에서 구제판정을 받았으나, 2011. 1. 12. AM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F은 2008년 AM지회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AM지회의 부지회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채 그 직을 그만 두었고, 피고인 AG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위 AM 노동조합 AN지부장, 2002년 민노총 AL본부 사무처장,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위 민노총 AL본부 사무처장으로 각각 활동한 바 있으며, 피고인 AH는 위 AO 고문으로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위 AM 노동조합 위원장,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위 민노총 AL본부 지역본부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 AI은 2008년 AM지회 쟁의차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는 위 AO AN공장의 부의장으로서 2003년 AM AN지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4년 민노총 AL지부 사무국장, 2006년 AM 노동조합 AN지부장으로 각각 활동한 바 있고, 2009년부터 AP당 AQ당 당규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III 이 사건의 배경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는 2009년 영업이익이 -213,600,000,000원, 당기순이익이 -776,2000,000원에 달하는 경영적자를 보이는 등 수년간 누적된 경영적자로 인하여 회사 설립 이래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아 2009. 12. 워크아웃을 신청하였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10. 1. 6. AM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0. 1. 중순경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AM에 대하여 구조조정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AM와 AM지회는<2>「2009년 임금・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지 않았음에도 채권단 제출용 자구안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0. 2. 1.「2010년도 임금・단체 협약(이하 '2010년 임단협'이라 한다)」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였는바, AM는 '기본급 20% 삭감, 상여금 200% 삭감, 1,006명에 대한 단계적 도급화를 조건으로 정리해고 미단행(부동의 할 경우 잉여인력 193명을 포함한 1,199명에 대한 정리해고 단행)' 등의 안을 제시하였고, AM지회는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삭감, 정리해고 수용 불가' 등의 안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섰다. AM는 2010. 3.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속칭 '정리해고', 이하 '경영상 해고'라 한다) 대상자 1,199명에 대한 해고예고통보를 하였고, AM지회는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다. 그러던 중 AM와 AM지회는 2010. 4. 1.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193명에 대한 정리해고 유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내 사조직인 AO 및 'AR위원회'(이하 'AR'라 한다), 'AS위원회'(이하 'AS'라 한다) 등 강경 투쟁 성향의 노동조합원들은 위 2010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부결 운동을 주도하여 2010. 4. 9.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위 잠정 합의안은 부결되었다. 이에 AM는 2010. 4. 10. 경영상 해고 예고통보자 189명에 대하여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였고, AM와 AM지회는 경영상 해고 철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 2010. 4. 18.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중 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단, 2010년은 상여금 100% 반납), 경영상 해고자 189명에 대하여「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제출을 조건으로 해고 철회, 생산량 증가(AQ공장 12.1%, AN공장 6.5%)'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2010. 4. 21.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약 64%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되었고, 2010. 4. 22. 임단협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위 AO, AR, AS 등 강경 투쟁 성향의 노동조합원들은 AM지회가 지나치게 양보 교섭을 하는 등 '굴욕적 임단협'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AM지회 제3기 임원인 AT 대표지회장, AU AN지회장에 대한 탄핵 운동을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2010년 임단협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한 후 2010. 7. 22.경 자진 사퇴할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2010. 5. 26. 'AM지회 임원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실시하여 조합원 약 80.68%의 찬성으로 제3기 집행부를 탄핵하였다. 이에 제3기 집행부 일원인 AT, AU이 광주지방법원에 '탄핵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0. 6. 9. 이를 인용하였으나, 노동조합 강경파는 위와 같은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0. 7. 5.경부터 7. 7.경까지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단독 입후보한 대표지회장 후보 E, AN지회장 후보 Q 등이 당선되어 소위 '보궐집행부'를 구성하였다. AM는 위 보궐집행부가 아닌 제3기 집행부를 AM지회의 공식적인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하여 제3기 집행부와 2010년 임단협 후속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제3기 집행부 역시 보궐집행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제4기 집행부 선출하려고 함에 따라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심화 되었으며, 그 와중에 2010. 9. 6. AM지회 제3기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사퇴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이 2010. 9. 10. 노동조합 내 사조직 중 중도 성향인 'AV' 소속 조합원 AW 등이 보궐집행부의 대표지회장 E, AN지회장 Q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대의원 선거 금지' 결정을 하였음에도, 보궐집행부가 2010. 9. 13.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2010. 9.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0년 임단협 중「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부분 철회, AX 명예회장의 경영복귀 반대, 타임오프 철회'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이 2010. 9. 15. AM지회 제3기 임원인 AT, AU이 AM지회, AM AN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고, 2010. 10. 5. 위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궐집행부 대표지회장 E, AN지회장 Q의 직무집행을 각 정지함과 동시에 위반시 위반행위 1회당 이행강제금 100만 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자, AM 보궐집행부는 위와 같은 법적 하자를 치유하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0. 11. 12. 위 보궐집행부의 재신임을 묻는 형태의 재선거 및 대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고, 조합원 약 88.2%의 찬성으로 재신임되었다. IV 범죄사실 1. 2010. 2. 26.자 차량 출입 및 하차 방해 : 업무방해 [피고인 AC, AD, AE, H, I, AF, J, A, Q, K 그리고 AY, AZ, BA, BB, BC, BD, BE, BF, BG(각 같은 날 구약식), BH, BI(각 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AM지회 제3기 집행부는 2010. 2. 26. AM 서울 본사 직원들 80여명이 기업재무구조 개선사업(워크아웃)에 따른 경영정상화 방안 홍보를 위해 AQ공장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서울 본사 직원들이 타고 오는 버스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위 직원들의 버스 하차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차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과 AZ 등 조합원 40여명은 2010. 2. 26. 10:20경 BJ 소재 AM AQ공장 정문 앞에서, AM지회 제3기 집행부의 조직부장인 AZ의 지휘에 따라 현장에 집결하여 가로로 도열하는 방법으로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0경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방송용 차량인 BK 스타렉스 승합차, BL 스타렉스 승합차, BM 트라제 XG 승용차를 정문차단기 앞에 가로로 배치시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노사기획팀장 BN은 "조합원의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방해로 불법입니다. 즉시 해산하시오"라고 말하며 해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AZ은 "여기 있는 일반직들이 노동조합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으려 한다면 오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한번 해봅시다. 일반직원들이 막을 경우 차량으로 밀어버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AZ 등 조합원 40여명은 같은 날 12:12경 AM 서울 본사 직원 80여명이 나누어 승차하고 있는 관광버스 3대가 위 AQ공장 정문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노동조합 방송용 차량 3대를 배치시켜두고, 조합원들이 가로로 도열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문을 폐쇄하였다. 그래서 위 관광버스 2대는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중문으로 우회하여 공장 내로 진입하였고, 관광버스 1대는 약 5분 동안 정문 앞에서 지체하다가 공장 내로 진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AZ 등 조합원 40여명은 같은 날 12:20경 위와 같이 중문을 통해 우회하여 AQ공장 본관 앞으로 유도되어 온 관광버스 2대에서 서울 사무소 직원 50여명이 하차하려 하자 합세하여 위 버스들의 출입문 앞을 가로 막아 약 10분 동안 서울 사무소 직원들이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AZ 등 조합원 40여명은 같은 날 12:30경 위 AQ공장 본관 현관 앞에서, 관광버스에서 내린 서울 사무소 직원들 80여명이 회의를 할 목적으로 본관 2층에 있는 회의실로 가려 하자 합세하여 현관 앞을 가로 막아 서울 사무소 직원들의 본관 진입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Z 등 조합원 40여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차량통행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위한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0. 3. 4.자 '정리해고 철폐' 목적 상무 면담 요청 : 업무방해 [피고인 AC, AE, A, D, B, M, U 그리고 BF, BG, BO(각 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AM는 2010. 3. 3. 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영상 해고 대상자 1,199명에 대하여 해고예고통보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BF, BG, BO 등 조합원 50여명은 2010. 3. 4. 10:40경부터 13:00경까지 위 AM AQ공장 별관 3층에 있는 노사기획팀 사무실에서, 조합원 AD 외 6명이 조합원 대표자 자격으로 AQ공장 노사협력담당 상무 BP과 위 경영상 해고 철회 문제에 대하여 면담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면담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경영상 해고 철회를 요구할 목적으로 무작정 위 노사기획팀 사무실에 난입하여 피고인 A의 선창으로 "문자협박 웬 말이냐! 정리해고 철폐하라! 정리해고 철폐! 투쟁! 결사! 투쟁!"이라고 구호를 반복하여 제창하고, 노사기획팀 BN 부장이 "지금은 근무 중입니다. 주간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근무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라고 말하자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은 "아, 신고하시오! AQ 바닥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노동조합원들을 선동하고, 계속하여 위 BN 부장이 "지금 여러분의 대표들이 상무님과 면담 중이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의 선창으로 "정리해고 철폐하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사측의 해고 협박, 투쟁으로 박살내자"라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면서 단결투쟁가를 제창하는 등 약 2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F, BG, BO 등 조합원 50여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노사기획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3. 19.자 AN공장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C, D, B 그리고 BQ, BR(각 같은 날 구약식), BS(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AR 소속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은 2010. 3. 19. 14:30경 BT 소재 AM AN공장에서, 위 AN공장 정문 부근에 위치한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 '구조조정 중단 및 경영상 해고 반대' 투쟁 명목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 위와 같이 천막이 설치되면 AN공장 정문 부근의 차량 통행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방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임의 조직인 AR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위 천막을 설치하려 하였기 때문에 노사협력팀장 BU은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AR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수차례 위 천막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BU 노사협력팀장의 지휘 아래 일반직 사원 50여명이 2010. 3. 19. 15:00경 위 AM AN공장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BQ 등 조합원 20여명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AX 똥개! 사측의 똥개 새끼들, 싸가지 없는 놈들이 조합원들 상대로 선전전도 막고 텐트도 못치게 한다! 씹할 놈들 나오라고!"라고 소리치는 등 폭언을 하고, 피고인 D, B와 BR, BS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 20여명은 천막 지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사측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BQ는 노사협력팀 대리 BV에게 "야, 이 씹할 놈아! 텐트 손 대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BV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BV가 달려들자 오른손으로 위 BV의 목을 1회 밀치고, 피고인 C는 위 BU에게 "죽여봐 새끼야! 나이 적은 놈한테 맞아 볼래, 야이 씹할 놈아!"라고 폭언을 하면서 달려들고, 업무지원팀장인 피해자 BW(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3> 위 BW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Q, BR, BS 등 노동조합원 20여명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리체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0. 4. 9.자 경영상 해고 관련 지회장 면담 요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R, M, G, A, I, AI, AJ의 공동범행] AM지회는 2010. 4. 9. 15:00경 위 AM AQ공장 별관 5층 대강당에서 긴급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새벽 AM가 단행한 189명에 대한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AO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위 대강당에서 제3기 집행부의 회사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물병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가 진행될 수 없었다. 이에 지회장 AT은 같은 날 15:30경 위 긴급 대의원대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퇴장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위 AM지회 사무실로 찾아가 지회장 AT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지회장실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AM지회 간부들인 피해자 BB(44세), AZ(40세), BD(35세), BX(33세), BY(39세) 등이 지회장실 앞에 서서 이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I은 지회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들을 팔로 밀치고, 피고인 G은 지회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들을 양손으로 밀치고, 서류함을 사무실 유리창 쪽으로 던지고, 피고인 M은 지회장실 우측에 있는 책장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후 지회장실 문 앞으로 다가와 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Y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M, A는 지회장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AZ을 끌어내기 위해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AZ이 버티면서 저항하자 위 AZ을 밀어 책상 모서리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B에게 달려들어 위 BB을 끌어내기 위해 몸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I은 책, 파일철 등 사무실 집기류를 닥치는 대로 집어 던져 피해자 BD의 왼쪽 눈과 코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 AJ은 파일, 책, 오렌지 등을 닥치는대로 집어 던져 피해자 BX의 오른쪽 안경테를 맞추고, 피고인 R는 화분에 든 나무를 뽑아 피해자 AZ을 때리고, 이어 화분을 던지려 하는 것을 피해자 BB이 뒤에서 껴안으며 말리자 팔꿈치로 위 BB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을, 피해자 AZ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열상 등을, 오른쪽 발목 염좌로 인하여 약 15일간 반깁스를 하다가 며칠 전 이를 풀어 오른쪽 발목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Y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말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피해자 B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5, 2010. 4. 11.자 AQ공장 천막 철거 관련 노사 충돌 : 업무방해 [피고인 AD, AE, H, I, AF, J, A, Q, K, AG, AH, L, S, R, G, AI 그리고 BZ, BQ, BR(각 같은 날 구약식), CA, CB, CC, CD(각 같은 날 기소유예)의 공동범행] AM는 2010. 4. 9. 새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경영상 해고 예고 통보자 189명에 대하여 해고 통보를 하는 방법으로 경영상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해고자들 및 AO, AR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6:00경 사측에 경영상 해고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를 목적으로 AM AQ공장에 있는 AM지회 사무실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점거한 채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해고자들이 위와 같이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점거한 채 천막을 설치하는 바람에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져 물류 운반 차량 등 각종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방해를 받게 되었고, 해고자들 및 AO, AR 소속 노동조합원들로 이루어진 임의 조직이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위 천막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노사협력팀장 CE은 농성을 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 및 AO, AR 소속 노동조합원들에게 수차례 위 천막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다. 노사협력팀장 CE의 지휘 아래 일반직 사원 100여명이 2010. 4. 11. 15:3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천막을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들과 BZ, BQ, BR, CA, CB, CC, CD 등은 이에 대항하여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서로 팔짱을 끼고 천막을 둘러서서 버티면서 천막 안에 드러누워 있거나 천막 지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면서 사측 직원들이 천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I은 오른손으로 철거를 시도하는 설비부장 CF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H은 오른손으로 설비2과장 CG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고인 AH는 사측 직원들에게 대나무 장대를 휘두르며 위협을 하고, 일반직사원 CH의 목덜미를 때리고, 피고인 AG은 위 CH의 목덜미를 때리고, AM지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철거작업 중인 회사 관리자들 및 일반직 사원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Z, BQ, BR, CA, CB, CC, CD 등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6. 19.자 해고자들의 AQ공장 조합 사무실 점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E,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9. AM의 경영상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가 철회되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탄핵 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불만을 품고 위 AM지회 제3기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회사 측에 자신들의 복직을 요구할 목적으로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여 2010. 6. 21. 예정되어 있는 노사협의회 개최 등 노동조합 집행부의 현안 사항 수행을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19. 23:30경 BJ AM AQ공장에서 피해자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 침입한 후 내부에서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의자, 책상 등을 출입문 앞에 쌓아 두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막은 채 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0. 6. 20. 06:0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AM지회 제3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BA으로부터 위 조합 사무실 출입문 폐쇄 및 무단 점거를 중단하고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15경 AM지회 제3기 지회장 AT으로부터 재차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0. 6. 22. 10:00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지회 제3기 집행부의 조합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2010. 7. 14.자 AM 보궐집행부의 AQ공장 조합 사무실 점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E, F, K, M, P, G, L, J, N, O, H, AE, AC, AD의 공동범행] AM지회 제3기 집행부는 2010. 7. 4. AM지회 보궐집행부와의 계속된 갈등 상황 속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AM에 한시적으로 위 AM AQ 공장에 있는 조합 사무실을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AM는 위 제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위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봉쇄하고, 출입금지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폐쇄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탄핵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아니하고, 위 AM가 보궐집행부를 정식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제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조합 사무실을 폐쇄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 14:30경 위 AM AQ공장에서, 피해자 AM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E의 주재 하에 '폐쇄된 노동조합 사무실 개방을 위한 집회'라는 명목으로 약식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E과 금속노동조합 AL지부 지부장 CI이 함께 절단기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피고인 F, K, M, P, G, L, J, N, O, H, AE, AC, AD는 위 집회에 참석하여 출입문이 개방되자 성명불상의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 15:20경 노사협력팀장 CE, 노사기획팀장 BN 등 사측 직원 10여명으로부터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0. 11. 12. 재선거일까지 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0. 7. 14.자 AM 보궐집행부의 AN공장 조합 사무실 점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Q, R, W, S, X, Z, D, T의 공동범행] AM지회 제3기 집행부는 2010. 7. 4. AM지회 보궐집행부와의 계속된 갈등 상황 속에서 보궐집행부와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여 피해자 AM에 한시적으로 위 AM AN공장에 있는 조합 사무실을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위 AM는 위 제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위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감아 봉쇄하고, 출입금지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폐쇄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2.경 위 AM AN공장 CJ 건물 지하에 있는 풍물패 동아리 방에서, 위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탄핵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아니하고, 위 AM가 보궐집행부를 정식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제3기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조합 사무실을 폐쇄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0. 7. 14.경 약식집회를 개최한 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 14:50경 위 AM AN공장에서,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Q의 주재 하에 '폐쇄된 노동조합 사무실 개방을 위한 집회'라는 명목으로 약식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R는 위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폐쇄된 노조 사무실을 개방하는데 힘을 보태 달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Q은 결의사를 낭독한 후 양동이에 든 물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에 3회 뿌려 위 공고문을 뜯어내고, 피고인 W으로부터 미리 준비해 둔 쇠톱을 건네받아 출입문에 감겨 있는 쇠사슬을 절단하였다. 피고인 X, Z는 위 집회 장면을 사진기로 촬영하였고, 피고인 S, D, T는 위 집회에 참석하여 출입문이 개방되자 성명불상의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조합 사무실 점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14. 15:40경 노사협력팀장 BU로부터 위 조합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2010. 11. 12. 재선거일까지 위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0. 7. 20.자 AQ공장의 유해요인 조사업무 방해 : 업무방해 [피고인 E, G, H, J, L, F, O, P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의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 AM 주식회사는 2010. 7. 20. AM지회 제3기 집행부 소속 BB 노동안전보건국장, CK 보건부장의 참여 하에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자신들을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제3기 집행부를 참여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 업무를 중단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0. 10:00경 BJ AM AQ공장 제조1부 제2과 작업 현장에서, 회사 측 업무 담당자인 AQ공장 환경안전팀 소속 CL 대리, CM 대리, CN 사원, 제조1부 제2과 소속 CO 차장, CP 대리, AM지회 소속 BB 노동안전보건국장, CK 보건부장, 외부 조사기관인 대한인간공학회 소속 CQ대학교 CR 교수 등이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작업자가 해당 설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중 피고인 E은 위 CL에게 "지금부터 조사를 중지해라! 만약 계속 진행하면 문제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 P, J는 위 CL 등을 온몸으로 가로 막으며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P는 위와 같은 장면을 휴대용 캠코더로 촬영하는 위 CN에게 욕설을 하며 위 CN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J는 위 CN에게 "야, 너 카메라 안 치워"라고 말하며 촬영을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P, J에게 다른 작업장에 있는 피고인들을 위 현장으로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제조1부 제2과 작업장에 도착한 피고인 F, G, L, H, O는 피고
부터 조사를 중지해라! 만약 계속 진행하면 문제나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 P, J는 위 CL 등을 온몸으로 가로 막으며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을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P는 위와 같은 장면을 휴대용 캠코더로 촬영하는 위 CN에게 욕설을 하며 위 CN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J는 위 CN에게 "야, 너 카메라 안 치워"라고 말하며 촬영을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P, J에게 다른 작업장에 있는 피고인들을 위 현장으로 소집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제조1부 제2과 작업장에 도착한 피고인 F, G, L, H, O는 피고인 P, 피고인 J와 함께 회사 및 외부 조사기관 담당자가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이를 가로막았다. 위 제조1부 제2과 작업장에서의 유해요인 조사 업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회사 및 외부 조사기관 담당자들이 위 AQ공장 제조1부 제3과 작업장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자, 피고인 F, G, L, H, O, P, J는 같은 날 10:40경 위 제조1부 제3과 작업장으로 따라간 후 계속하여 온몸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을 막고, 피고인 G은 위 CL이 계속하여 사진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야, 내가 찍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잖아"라고 말하며 설비 시설 밖으로 약 2~3m 가량을 끌고 가는 등 피고인들은 11:00경까지 온몸으로 작업장의 유해요인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작업장 유해요인 조사 등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7. 23.자 AQ공장 별관 4층 방화문 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E, G, J, N, O, B, U의 공동범행] AM지회 보궐집행부는 2010. 7. 21.경 위 AM AQ공장의 노사협력팀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명목으로 위 AQ공장 별관 5층 대강당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M는 2010. 7. 22.경 '법적 효력이 없는 탄핵을 전제로 한 대의원 대회 역시 법적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이므로 대의원대회를 위한 시설지원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회사 내 각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 09:00경 위 AQ공장 AM지회 사무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별관 5층 대강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폐쇄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 09:20경 위 AQ공장 별관 5층에 있는 대강당으로 향하던 중 사측에서 통로인 별관 4층 입구의 방화문을 폐쇄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방화문 손잡이를 10여회 내리쳐 손잡이 부위에 구멍을 낸 후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위 구멍에 집어넣고 젖히고, 이를 본 BN 노사기획팀장과 CE AQ노사협력팀장 등 회사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4층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피고인 G, J, N, O, B, U은 일렬로 줄을 서 회사 직원들이 위 B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몸싸움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G은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는 위 CE, 위 BN 등 회사 직원들이 서 있는 방향으로 소화기를 수회 뿌리는 방법으로 회사 직원들이 위 B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M 소유인 AQ공장 별관 4층 방화문을 수리비 2,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0. 7. 23.자 AQ공장 제조1부 사무실 출입문 손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E, G, J, N의 공동범행] AM지회 보궐집행부는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2010. 5. 26.자 탄핵결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위 AQ공장 제조1부 사무실(일명 '안전보건회의실')을 임시 조합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E의 사전지시에 따라 위 제조1부 사무실을 폐쇄하여 더 이상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이를 조합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7. 23. 11:10경 위 AM AQ공장의 제조1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G, J, N은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G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사무실 문을 내리쳐 구멍을 내고, 피고인 J는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를 문틈 사이로 끼워 넣어 젖히고, 회의실 창문과 방충망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N은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AM지회 제3기 집행부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차단할 목적으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의 본체를 연결하는 전선을 절단하여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AM 소유인 AQ공장 제조1부 사무실 출입문을 수리비 1,7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0. 7. 25.자 AN공장 음향시설 설치 관련 노사 충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B, R, T, W, Y, AA의 공동범행]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자신들을 공식적인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AM AN지회 사무실을 단전조치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25. 11:30경 위 AM AN공장 본관 앞에서, 조합 사무실 단전조치에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확성기 2대를 설치한 다음 투쟁가를 크게 틀어놓아 소음 측정치가 90.7 데시벨에 이르게 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여 본관 1층 관리서브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전화통화 등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45경 같은 장소에서, 관리서브팀장인 피해자 BW(53세), 설비1과장인 피해자 CS(41세)이 노사협력팀장 BU의 업무연락을 받고 위 상황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R는 위 BW에게 "너 이리 와,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하고, 이러한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 CS(41세)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S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본관으로 모이던 사측 관리직 직원 10여명과 마주치자, 피고인 B는 위 BU에게 삿대질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R는 위 BU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BV(32세)가 위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BV의 멱살을 잡아 벽쪽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캠코더를 들고 있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BW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 W은 위 BV에게 "똑바로 안 해?"라고 윽박지르듯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캠코더를 손으로 치고, 피고인 T는 위 BV에게 "카메라 내려라, 내리라고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Y, AA은 이에 가세하여 옆에서 사측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B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을, 피해자 C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을, 피해자 BV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0. 7. 25.자 AN공장장에 대한 소화기 분사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Q, R, B, T, V, Y,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7. 25. 15:00경 위 AM AN공장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는 등 자신들을 공식적인 노동조합 집행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설치한 음향 시설로 인하여 같은 날 오전 사측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자 피고인 Q의 주재 하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게 되었다. 이때 일부 조합 간부들은 공장장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Q은 "소화기를 분사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장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지시하여 회사의 위와 같은 태도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7. 25. 15:15경 위 AN공장 본관 1층에 있는 관리서브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R는 위 관리서브팀 사무실 내에 있는 공장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공장장실 출입문을 열던 중 관리서브팀 팀장인 피해자 BW(5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공장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회의탁자에 공장장인 피해자 CT(49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 CT에게 "조합 사무실에 전기 좀 넣어 주십시오. 사망한 CU 조합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말하고, 위 CT가 "그것은 개인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미리 준비해 온 분말 소화기를 위 CT의 얼굴에 분사하고, 근처에 서 있던 위 BW을 향하여 분사한 후 위 관리서브팀 사무실 전체에 좌우로 흔들면서 분사하여 위 CT, 위 BW 및 관리서브팀 여직원인 피해자 CV(여, 31세)로 하여금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 T, V, Y, Z는 위 관리서브팀 사무실 내에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CT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등의 상해를, 피해자 BW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등의 상해를, 피해자 CV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호흡기 병태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7. 27.자 AQ공장 CCTV 손괴 : 재물손괴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27. 11:10경 위 AM AQ공장 별관 입구에서,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569,000원 상당의 CCTV 1대가 조합사무실 입구를 촬영하고 있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건물 위로 올라간 후 위 CCTV를 주먹 등으로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M 소유의 CCTV를 손괴하였다.
AM 생산량 저하 선동 : 업무방해 피해자 AM와 AM지회 제3기 집행부는 2010. 4. 22. 2010년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별도합의서를 통해 'AQ공장 12.1%, AN공장 6.5% 생산량을 증가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고,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 객관적으로 타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노사간 문제점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생산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다. 그런데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AM지회 제3기 집행부만을 공식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면서 보궐집행부 간부들에 대하여 해고 및 정직 등 징계 처분을 함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노조 탄압'이라는 취지로 알려 조합원들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고, 회사가 위 '생산에 관한 사항' 합의 내용에 따라 AQ공장, AN공장의 생산량을 책정하였음에도(3개월 이후 노사협의회에서 문제점을 논의하여 개선함은 별론으로 한다)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에게 2010년 임단협 합의 이전의 생산량으로 환원할 것을 선동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AM지회 보궐집행부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생산량을 책정하였으므로 2010년 임단협 합의 이전의 생산량으로 환원하여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선전물인 2010. 7. 23.자「조합원과 함께 승리의 반격 제5호, 제4기 E 대표지회장 긴급지침」, 2010. 7. 24.자「성명서」, 2010. 7. 31.자「조합원과 함께 승리의 반격 제7호」, 2010. 8. 6.자「조합원과 함께 승리의 반격 제8호」,「8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갑시다」를 AM AQ공장 및 AN공장의 제조현장 게시판에 각각 부착하였다.
AM AQ공장 생산량 저하 선동 : 업무방해 [피고인 E, G, H, I, J, L, M, F, N, O, P의 공동범행] 피해자 AM AQ공장의 근무형태는 1일 3교대제로 오전반의 근무시간은 06:30경부터 14:30경이고, 오후반의 근무시간은 14:30경부터 22:30경이며, 야간반의 근무시간은 22:30경부터 다음날 06:30경이다. 회사는 근무교대시 각 근무조의 업무 시작 10분 전 각 작업장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의 과장 또는 차장이 매번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부서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0. 7. 23.경 위 AM AQ공장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의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하면서, 위 업무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보궐집행부 간부들의 징계 상황 등을 알리고, 위 생산성 저하 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면서 부가적으로 보궐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금 5% 반납분, 상여금 200% 반납분' 지급 요구 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식 집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 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위 AQ공장의 생산량을 낮추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E, F, P, M, I, L, J, N, O는 2010. 7. 25. 14:15경부터 14:55경까지 위 AM AQ공장 제조3부 1과 회의실에서, 피고인 E의 주재 하에 오후반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등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30여명의 생산직 직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2010년 임단협 이전의 생산량으로 환원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집회를 실시하고, 피고인 N은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위 회의실로 들어오려고 하는 CW 과장을 저지하며 분말 소화기를 살포하고, 피고인 L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온몸으로 위 CW 과장이 위 회의실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여 위 CW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후반 작업 시작을 25분가량 늦춤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 시간만큼 타이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9.경까지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해당 부서의 업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 시작을 늦춤으로써 그 시간만큼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4>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안전교육 등 업무 및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AM AN공장 생산량 저하 선동 : 업무방해 [피고인 Q, R, S, D, B, T, U, V, W, X, Y, Z, AB의 공동범행] 피해자 AM AN공장의 근무형태는 1일 3교대제로 오전반의 근무시간은 07:00경부터 15:00경이고, 오후반의 근무시간은 15:00경부터 23:00경이며, 야간반의 근무시간은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이다. 회사는 근무교대시 각 근무조의 업무 시작 10분 전 각 작업장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해당 부서의 과장 또는 차장이 매번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부서의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 및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0. 7. 23.경 AM 보궐집행부 지회장인 피고인 E의 지침에 따라 위 업무회의 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에게 보궐집행부 간부들의 징계 상황 등을 알리고, 위 생산성 저하 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면서 부가적으로 보궐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금 5% 반납분, 상여금 200% 반납분' 지급 요구 건에 대한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식 집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 시간을 늦추는 방법으로 위 AN공장의 생산량을 낮추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Q, R, U, B, D, X, T, V, S, Y, W은 2010. 7. 26. 06:40경부터 07:00경까지 BT AM AN공장 제조1부 3과 B라인 입구에서, 오전반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등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 제조2부 3과, 제조2부 4과 성형공정 60여명의 생산직 직원들에게 피고인 Q의 주재 하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2010년 임단협 이전의 생산량으로 환원할 것을 선동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측 직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출입문 주변에서 대기하고, 노사협력팀장 BU로부터 위와 같은 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며 출입문을 막고, 피고인 B는 생산관리팀장 CX에게 "씹할 놈, 확 죽여버릴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X을 3~4회 밀치고, 오른 손가락으로 위 CX의 눈을 3차례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집회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집회를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업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7.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해당 부서의 업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작업 시작을 늦춤으로써 그 시간만큼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5>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안전교육 등 업무 및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8. 25.자 자재과 사무실 소란 행위 : 업무방해 [피고인 J, O 의 공동범행] 피고인 J는 2010. 8. 25. 14:40경 자재과장 CY에게 전화하여 원재료 하역장 앞에 설치해 둔 철 팔레트로 인하여 그 곳에 주차해 둔 조합원 BZ 소유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 났다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위 CY은 위 원재료 하역장 앞은 주차 금지 구역이고, 회사에서 위 원재료 하역장 부근의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철 팔레트를 설치하여 임시 주차구역을 구분해 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해 줄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45경 위 AM AQ공장 내 자재과 사무실에 찾아가 그날 14:55경까지 약 10분간 피고인 J는 "자재과장이 어떤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위 CY의 책상 앞 파티션과 책상 위 컴퓨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O는 "야이, 씨발놈아! 안전부장이 전화했으면 나와 봐야 할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욕설하고, 파티션용 쇠파이프로 위 CY의 배 부위를 2~3회 찌르고, 왼손으로 위 CY의 목 부위를 내리치고, 위 CY의 안경을 강제로 벗긴 다음 오른손으로 위 CY을 폭행하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J는 위 CY에게 "야이, 씨발놈아! 팔레트를 설치하려면 조합에 공문을 보내야지 니 맘대로 설치하냐? 너 이 개새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자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8. 30.자 상벌위원회 개최 관련 소란 행위 : 업무방해 [피고인 E, G, J, L, F, N, O, P의 공동범행] 피해자 AM는 2010. 7. 31. 상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폭행, 업무방해 등 사규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E, G, J, L에게 각각 '해고' 징계처분을, 피고인 F, P에게 각각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E 등 징계 대상자 6명은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AM는 2010. 8. 17. 및 2010. 8. 23. 두 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위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는바, 상벌위원회는 사측 위원 3명과 노측 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AM가 AM지회 제3기 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상벌위원회 노측 위원으로 인정하고, AM지회 보궐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은 상벌위원회 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자, 일부 노동조합원들은 회사의 위와 같은 태도에 불만을 품고 상벌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하여 점거하는 등 소란을 피워 두 차례에 걸친 상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였다. 한편, AM는 징계 대상자인 피고인 E 등 6명에게 2010. 8. 30. 13:00경 위 AM AQ공장 별관 5층에서 제3차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0. 12:50경 위 AQ공장 별관 5층 입구 계단에서, 상벌위원회 간사인 노사협력팀장 CE이 피고인 E 등 징계대상자 6명에게 "상벌위원회 출석대상자들은 4층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하여 주시고, 순서대로 5층 상벌위원회 회의장으로 이동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F은 상벌위원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위 별관 5층 입구 계단에 대기하고 있던 사측 직원들에게 "왜 오늘은 4층이야! 전에는 5층에서 대기하라고 하더니, 대기실로 맘대로 이동하라고 하지 마, 안 비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피고인 E, 피고인 G, N, P, J와 함께 무작정 위 별관 5층 상벌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 위 별관 5층 입구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측 직원들을 밀치며 이들을 끌어내려 하고, 피고인 L은 이를 제지하는 노사기획팀장 BN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아채서 넘어뜨리고, CZ 차장, DA 과장, DB 과장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피고인 O는 CO 차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에 위 CE이 피고인들에게 "이러면 정상적으로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수 없습니다. 대상자들은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1시에 E, G, L씨 세 분이 잡혀 있으니까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인솔하여 5층 상벌위원회 회의장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P는 "우리가 죄수냐? 죄수여?"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C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고인 N은 위 CE의 목덜미를 잡아끌었으며, 피고인 F은 "말을 좆같이 하네! 인계가 뭐여? 사람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C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무작정 위 별관 5층 상벌위원회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G은 욕설을 하며 DC 차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O, N은 재차 상벌위원회 질서유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 CE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F은 욕설을 하며 이를 저지하는 B 차장의 멱살을 잡고 2~3m 가량 끌고 가는 등 2010. 8. 30. 13:50경까지 약 6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상벌위원회 개최 등 인사 업무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9. 2.자 성형공정 교육장 소란 행위 : 업무방해 [피고인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2. 14:20경 BJ AM AQ공장 내 제조1부 2과 성형공정 교육장에서, 오후반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등 업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직원 20여명이 모여 있는 가운데 회사가 제조1부 2과 조합원들에게 생산량 저하에 관한 주의촉구서를 발부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제조1부장 DD과 제조1부 2과장 CO이 위 교육장에 올 때까지 성형가동을 중지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연락 받고 위 DD과 위 CO이 같은 날 14:25경 위 성형교육장에 오자, 피고인 G은 위 CO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조합원들을 회유・협박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위 DD이 대기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하자 피고인 H은 "야이,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하며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 F은 위 CO에게 "다시 한번 주의촉구서를 발부하면 제조1부 2과장으로 서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 안했어? 한번만 더 주의촉구서를 발부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G은 위 DD에게 "조합원 살생부 있어? 없어? 어제 상벌위원회에 대하여 설명해봐"라고 소리치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D에게 "너 임마! 무릎꿇어! 1부장 너 이 새끼!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너 이새끼 무릎 꿇으라고!"라고 폭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D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다리로 위 DD의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에 위 CO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H은 "나와 새끼야! 힘으로 할까? 멱살 잡기 전에 나오라고! 나이 어린 내가 멱살 잡으면 쪽팔리지?"라고 폭언하며 위 CO의 오른팔 옷소매를 잡고 위 교육장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 F, G은 계속하여 위 DD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주의촉구서 발행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등 같은 날 14:50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안전교육 등 업무 및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488』 [피고인 Y, D, W, Z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DE, DF과 공모하여, 2010. 11. 17. 10:30경 위 공장 제조 2부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없는 약품을 사용하자 이에 항의하러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Z는 피해자 DG 대리에게 "어이, 2부장 어딨어,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D은 2부 3과장인 피해자 DH에게 2009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보여주며 "2부 3, 4과에서 싸이클로헥산과 택솔을 사용해도 되냐, 왜 용역을 투입해서 일해, 수리장에서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이 적법하냐, 사무실 책상에 놓고 마시면 괜찮냐, 빨리 2부장 들어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W은 위 DE과 함께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이런 것을 사용하면 되나, 2부장 오라고 해"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 Y는 위 약품인 이형제(離型劑) 20kg 들이 한통을 사무실 안으로 들고 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사용해도 되는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통을 위 사무실 바닥에 던져 위 약품이 사무실 바닥과 책상, 컴퓨터 등 사무실 집기에 묻게 한 후, 이에 항의하는 2부장인 피해자 DI에게 "한번만 조합과 합의 없이 이런 것을 쓰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위 DF은 이에 가세하여 "왜 이런 것을 사용하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타이어제조 생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492』 [피고인 O의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BJ 소재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지회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노동조합의 간부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노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일원으로 안전점검에 참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0. 11. 26. 10:00경 피고인은 사측직원인 DC 과장, DJ 사원, 노동조합 측 DP위원인 DK과 한 팀을 이루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6경 위 공장 제조 2부 2과 작업현장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던 중, 압출공정에서 인화성 물질인 '택솔'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콘센트의 피복도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제조 2과장이던 피해자 DC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해,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안전점검이 잠시 중단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합동안전점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536』 [피고인 R, Z, T의 업무방해] 피고인 R는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 AN지회의 조직부장, 피고인 Z는 위 지회 기획부장, 피고인 T는 위 지회 복지부장, DL(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지회 복지차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고, BT 소재 AM 주식회사 AN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 16:25경 위 공장 제조 1부 3과 사무실에서, 약 한 달 전에 DM 대리와 위 지회 조직차장인 BQ 간의 시비가 있자 노동조합은 사측에 DM을 해고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사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R는 위 사무실에 있던 3과장인 피해자 DN에게 "노조 조직 차장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니 사건 당사자인 DM 대리와 직급 상급자인 DN 과장의 책상을 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Z는 위 DM과 DN의 책상에 설치된 컴퓨터의 전원을 끈 후 컴퓨터와 전화기의 전선을 뽑고, 이어 피고인들은 각 DM과 DN의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들고 나간 후 약 10미터 떨어진 현장 통로에 옮겨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이어제조 생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597』 1. 피고인 Y - 2010. 12. 28. 업무방해 2010. 12. 28. 11:16경<6> 피해자 AM AN공장 제품관리과 자동창고에서, Stacker Crane 16호기 입고 1번 팔레트센서 감지가 되지 않자 재고반장인 DO 주임이 창고 Rack장 안으로 들어가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위 Crane이 진행하여 위 DO가 센서가 부착된 가드에 충돌・협착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는 DO가 가동 중인 Crane 운행구간에 들어가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 것으로 위 회사는 사고발생 후 노동조합에 즉시 통보하여 사고조사 시까지 현장을 보존하되, 14:00경 노
진 현장 통로에 옮겨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이어제조 생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3597』 1. 피고인 Y - 2010. 12. 28. 업무방해 2010. 12. 28. 11:16경<6> 피해자 AM AN공장 제품관리과 자동창고에서, Stacker Crane 16호기 입고 1번 팔레트센서 감지가 되지 않자 재고반장인 DO 주임이 창고 Rack장 안으로 들어가 이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위 Crane이 진행하여 위 DO가 센서가 부착된 가드에 충돌・협착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사고는 DO가 가동 중인 Crane 운행구간에 들어가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 것으로 위 회사는 사고발생 후 노동조합에 즉시 통보하여 사고조사 시까지 현장을 보존하되, 14:00경 노사간 대책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책회의가 시작하기 전인 같은 날 14:10경 제품관리과에서, 제품관리과 전체 공정을 중단시켰다. 한편, 제품관리과는 완성된 타이어를 선별, 출하, 재고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그러나 작업중지 등 조치권한은 사측 7인, 노측 7인으로 구성된 DP위원회만이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본건과 같은 사고의 경우 생산 공정을 중단할 권한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생산 공정을 중지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 이미 근로자에 대한 후송조치가 완료되었고, '16호기를 제외한 생산공정은 가동시켜야 한다'는 위 회사 환경안전팀장의 요구를 거절한 채, 근로자들을 집회장에 모여 대기하라고 지시한 후 17:05경에 "회사도 일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밥이나 먹고 합시다"라고 말한 후 식사를 하러 가고, 수차례 위 팀장으로부터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회사 전체가 불가동 될 상황에 처했다"라는 말을 듣고, 22:25경 대책회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서명을 하지 않는 등 22:54경까지 노동조합 지회장의 답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2. 28. 14:10경부터 22:54경까지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피고인 Y, D, AB의 공동범행 - 2011. 1. 1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 16:30경 위 공장 제조 1부 1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Y는 유선으로 환경안전팀에 '노조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후 16:10경 위 현장에 찾아가 피고인 Y, D은 1과장인 DQ에게 '램패킹을 매일 점검하고, 샐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게 되어 있으니 조치 이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B는 위 공장 정련공정 현장에 가 Banbury Mixer 1호기의 안전로프로 컨베이어의 작동을 멈춘 후 다시 가동스위치를 눌러도 컨베이어가 재가동 되지 않자 기계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Banbury Mixer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이후 Vacuum Hoist 필터통을 털어본 후 분진이 나오자 다시 위 1호기를 가동중지 시키고, 위 2호기도 안전로프를 잡아당겼다가 가동스위치를 눌러도 컨베이어가 재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를 가동중지 시키고, 3, 5, 6, 8, 9, 10, 11, 14호기도 카본가루가 날린다는 등의 이유로 가동중지 시켰다. 한편, 정련공정은 천연고무나 합성고무에 각종 약품을 합성시켜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에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타이어 생산에 기초가 되는 초기 공정이다. 그러나 위 회사의 단체협약, DP위원회 운영 규정은 중대사고 발생시 회사는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보존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 사고의 경우 중대사고,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사고가 아님은 명백하고, 또한 작업중지 등 조치권한은 사측 7인, 노측 7인으로 구성된 DP위원회만이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본건과 같은 사고의 경우 생산 공정을 중단할 권한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생산 공정을 중지시켰다. 그 후 피고인들은 중대한 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생산공정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위 DQ의 요구를 거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스케일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을 것을 지시하고, 작업복귀를 지시하는 DQ에게 '부지회장이 왔으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나가시오'라고 말하면서 DQ을 밀어내고, 지게차 운전원으로 하여금 8호기 앞에 고무를 바닥에 쓰러뜨리게 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11. 16:30경부터 22:3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4146』 1.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 2011. 2.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각급법원 청사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23. 10:00경 DR 소재 AQ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2009년 임단협 협상 위 노동조합원 30여명을 모이게 한 후 '2010년 임금단체협상 체결시 위 회사 근로자들이 임금 및 상여금을 일부 반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위 회사 대표이사인 AX, DS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는 집회 참석자들이 "임금체불 주범! AX 고소고발 및 구속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든 상태에서 피고인 G이 사회를 보고, 피고인 E은 'AX로 대표되는 AM자본은 단체협약과 현행법마저 위반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고 있다.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검찰이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오늘 임금체불자 AX를 고발하여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G은 "AX 및 DS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다른 사람들은 위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Q지방법원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G : 2011. 2. 23. 및 2011. 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2. 10.부터 2011. 3. 9.까지 07:00부터 20:00까지 DT대 정문에서 DU 사거리까지 하위 1개 차로로 행진한 후 DV 소재 DW주유소 맞은 편 DX 1차로 및 인도에서 'DY' 명칭으로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주최자로서 집회・행진신고를 하였는바, 집회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아래와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
2011. 2. 23. 16:40경부터 17:20경까지 위 집회장소인 위 DU사거리 앞에서, 노동조합원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 2차 결의대회'를 마친 다음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이유로 시위진로를 벗어나 DZ 앞길까지 약 50m 가량 행진하였다.
2011. 2. 28. 16:45경부터 17:20경까지 위 집회장소인 위 DU사거리 앞에서, 노동 조합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 3차 결의대회'를 마친 다음 위 집회장소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DZ 앞길까지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일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1고단4178』 보궐집행부는 2010. 9. 13.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2010. 9.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0년 임단협 중「기본급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부분 철회, AX 명예회장의 경영복귀 반대, 타임오프 철회' 등을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결의하는 등 AM에 대하여 2010년 임단협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여 왔다. 한편, AM는 2010년 임단협 합의내용에 따라 2010. 5.경 일부 공정에 도급화를 실시하였고, '2011. 3. 2. 정년퇴직자 등 자연감소인원을 추가 증원 없이 스프레이공정에 대하여 도급화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자 위 AM지회는 위 도급화에 반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1. 3. 4. 17:30까지 사측이 도급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3. 5. 오전 근무조부터 연장・휴일근로 거부, 회사에서 실시하는 작업전 교육 전면 거부, 전 조합원 투쟁조끼 착용'이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2010. 12. 10. 작업중지 지시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G, H, F,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0. 15:35경 BJ 소재 AM AQ공장 제조3부 3과 스프레이 공정에서, 노동조합원들이자 오후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들에게 적정재고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원 없이, 피고인 J는 위 공정 내에 방송을 통하여 "재고가 많으니 재고가 떨어질 때까지 스프레이 공정 안에서의 제품 운반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위 근로자들에게 '교육장에 모여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은 위 교육장에 모인 근로자들 17명이 일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서 있고, 다시 피고인 J는 위 공정 감독자인 EA 주임이 견인차(42번)로 타이어 걸대를 운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운행할 수 없도록 위 차량 열쇠를 빼앗고 이후 다른 견인차 2대의 열쇠도 회수하였고, 16:00경 피고인 G은 위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환경안전팀장인 EB로부터 "재고가 노사합의 수준을 초과했다고 작업중지를 명할 수 없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F은 위 EB에게 "잘잘못은 나중에 법의 판단에 따라 받으면 되고 일반직 직원 및 감독자를 스프레이 공정에 대체 투입하면 성형공정까지 멈추게 하겠으니 잠자코 있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16:10경 피고인 H은 교육장에 들어가 내부상황을 확인하려는 생산관리팀장 B에게 "야 씨발, 노동조합 간부를 개 좆으로 아는 거여,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대체근로하려는 제조3부 3과장 EC에게 "일반직과 감독자는 일하지 마라"고 말하고, 16:20경 피고인 F은 '작업중지가 정당하지 않으며 작업을 재개하자'고 요구하는 노사협력팀장인 CE에게 "나중에 법의 판단을 받겠다. 대체근로자를 투입하면 성형공정까지 멈추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10. 15:35경부터 16:4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 12. 17. 작업중지 지시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17. 15:35경 위 AQ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공장 검사과 관리책임자인 품질검사부장 ED과 검사과장 CZ을 불러 "2010 임단협 합의사항 중 성능검사원 정원 4명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투입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ED으로부터 "성능검사기가 도입되면 4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는데 아직 성능검사기가 도입되지 않았으니 추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자"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같은 날 17:50경 위 공장 검사과 현장에서, 피고인 G은 EE, EF(같은 날 구약식)과 정당한 권원없이 노동조합원들이자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들 7명에게 '휴게실에 모여 대기하라'고 지시하고, 성능검사기의 가동을 중지시켰다가 18:30경 사측직원인 위 ED, CZ과 '2010. 12. 17. 18:30부터 성능검사원 P/O(임시직원)를 8명으로 운영한다'라고 합의하여 위 공정을 다시 가동시켰다. 그러나 18:35경 다시 피고인 F은 위 합의내용을 보고받은 후 노동조합 대의원들인 EE, EF에게 '성능검사기 가동을 중지시킨 후 조합으로 돌아오라'라고 지시하고 EE, EF은 위 지시에 따라 성능검사기를 꺼 위 공정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EE, EF과 공모하여, 2010. 12. 17. 17:50경부터 18:30경까지, 다시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퇴거불응 [피고인 AC, AD, A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3. 11:00경 위 AQ공장 별관 앞 도로 앞에서, 위와 같이 AM로부터 해고되자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해자 AM의 사전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가로 2.5m, 세로 4m 넓이의 천막을 설치한 다음 2011. 2. 중순경까지 점거하면서 피해자 AM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1. 1. 5. 작업중지 지시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1. 5. 11:40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 공정에서, 임단협 합의사항인 사전작업 중지가 합의대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들이자 근무 중인 생산직 직원들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위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멈추고 교육장에 모여 대기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1. 5. 11:40경부터 12:1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기계 가동중단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M : 2011. 3. 5. 범행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노동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1. 3. 5. 23:15경 위 AQ공장 제조1부 1과 정련공정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생산중단으로 고무배합기 BB#13호기에서 작업 중인 대리 EG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하면서 위 기계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이어 BB#2, BB#4, BB#7호기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5. 23:15경부터 2011. 3. 6. 00:23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I : 2011. 3. 5. 범행 피고인은 2011. 3. 5. 12:53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공정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생산중단으로 성형B#5호기에서 작업 중인 과장 CL에게 '작업을 중단하라'고 말하였음에도 CL이 이를 거부하자 위 성형기의 가동을 중지시킨 다음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작업에 필요한 '작업용 나이프'를 가져가고, 이어 12:57경 성형 C#5호기에서 대리 EH이 작업 중인 것을 보고 '작업용 나이프'를 가져가고, 13:10경 성형 H#1호기에서 BN 과장이 작업 중인 것을 보고 성형기 가동판넬을 조작하여 위 기계의 가동을 중지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2011. 3. 5. 12:53경부터 13: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 : 2011. 3. 5. 및 3. 6. 범행 피고인은 2011. 3. 5. 06:45경 BT AM AN공장 제조1부 3과 성형공정에서, 성명불상 노동조합원 2명과 함께 들어와 업무회의 중인 과장 DN에게 "노조의 투쟁지침에 따라 교육을 거부하고 있으니 과장은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 DN의 타이어생산과 관련한 회의를 방해하고, 이어 14:50경 제조2부 1과 압출교육장에서, 조합원들에게 "감독자, 관리자가 주관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22:50경 검사과 작업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근무하려던 조합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다음날인 2011. 3. 6. 06:50경 제조2부 2과 작업장에서, 업무회의 중인 조합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선동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11. 3. 9. 스프레이 공정 도급화 실시 방해 [피고인 E, F, G, H, T, R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R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임단협 합의내용에 따라 AM가 스프레이공정의 도급화 및 직원들의 전환배치를 실시하려 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위 도급근로자들의 제품생산 등을 중단시키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9. 14:30경 위 AQ공장 제조3부 3과 스프레이공정 입구에서, 조합원들 50여명과 함께 도급근로자들이 위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제품을 운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R는 AM로부터 해고되어 위 공장에 들어갈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위 공장에 들어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도급화를 투쟁으로 타파하자, 여기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들을 수 있게 함성 발사, 조합원 깡다구 3초간 발사, 투쟁가 제창'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F, H은 위 공정의 그린타이어 케이스 운반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G은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확성기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도급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조합원 여러분 투쟁으로 이를 타파하자"라고 선창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하고, 피고인 T는 이에 가세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16여명은 다음날인 3. 10. 13:50경까지 차량 통로에 드러누워 그린타이어를 실은 걸대를 다음 공정인 가류공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3. 9. 14:30경부터 3. 10. 13:5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R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1. 3. 19. 검사과 작업업무 방해 [피고인 J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19. 01:10경 위 AQ공장 검사과 반장룸에서, 검사과 가동을 위해 제품관리과 감독자인 주임 EI, EJ에게 "야 새끼야, 네가 제품과에 연락하여 타이어를 받으라고 지시했냐, 네가 공장을 책임질 것이냐, 이 씨발 놈아, 왜 다른 과까지 관리하냐"라고 욕설하고 야구방망이로 책상, 컴퓨터 등의 집기를 툭툭 치면서 "이 개새끼야, 식사시간에 검사장 내에 조합원이 한명이라도 투입되면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EI과 EJ을 위협하여 EI과 EJ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19.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21. 작업투입 저지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F, G, H, I,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1. 22:12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공정 앞 통로에서, 노동조합 차량인 BK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22:30경 노동조합원들이자 야간 근무조인 생산직 직원들 200여명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차량 앞에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G은 '노사 갈등 중이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F은 노사협력팀 소속 대리인 EK가 위 장면을 채증하자 '사진 찍지마라'고 말하는 등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AQ공장장인 상무 EL로부터 '공장 내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철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3:00경까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1. 22:12경부터 23: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23. 작업투입 저지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M, G, H, L, J,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3. 17:45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공정 앞 통로에서, 노동조합 차량인 BK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하여 통로를 점거한 후 18:10경 노동조합원들이자 오후 근무조인 생산직 직원들 200여명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차량 앞에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G, M은 '지금 노사간 갈등이 있으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취지로 말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은 제조3부장인 과장 EM으로부터 '공장 내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철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18:50경까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3. 17:45경부터 18:5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23. 작업투입 저지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M, G, J, L,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3. 22:25경 위 AQ공장 제조3부 1과 성형공정 앞 통로에서, 노동조합 차량인 BK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후 노동조합원들이자 오후 근무조인 생산직 직원들 200여명에게 정당한 권원 없이 위 차량 앞에 모이게 한 다음 피고인 G, M은 '지금 노사간 갈등이 있으니 작업을 하지 말라'고 취지로 말하면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은 제조3부장인 과장 EM으로부터 '공장 내에서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공장에서 철수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3:20경까지<7>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3. 22:25경부터 23:2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E, Q, G, H, F, J, R, S] 피고인들은 2011. 3. 23.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3. 25. '교섭촉구를 위한 전면파업'에 돌입, 회사에서 실시하는 집회, 교육출장, 휴일연장근로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의 쟁의대책위원회 투쟁지침 1호를 공고하고, '사측 교섭참여 촉구 및 조합원 결속력 강화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AQ공장 및 AN공장의 근로자들 약 3,500여명에게 2011. 3. 25. 14:30경 AQ공장 내 원자재 하역장(속칭 '파업광장') 앞에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AM는 2011. 3. 5.부터 계속된 지회의 부분파업 및 위 전면파업에 대응하여 2011. 3. 25. 10:00경 직장폐쇄의 조치를 단행하고, 위 사실을 FZ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 30여명(속칭 '선봉대')과 공모공동하여, 2011. 3. 25. 15:12경 위 AQ공장 현관 앞에서, AM가 직장을 폐쇄함에 따라 접이식 전동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인 G, H은 노동조합 방송차량의 확성기로 '선봉대 앞으로'라고 외쳐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전동문을 부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 노동조합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접이식 전동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837만 원<8> 상당의 위 접이식전동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Q공장 및 AN공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할 뿐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도급화 철회' 등을 목적으로 2011. 3. 5. 06:30경(오전근무조 시작시간)부터 '휴일・연장근로 거부, 작업시작 전 교육을 거부'하도록 파업을 독려하여 피해자 AM의 타이어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1. 3. 25. 15:12경 무렵 위 AQ공장에서, AM가 직장을 폐쇄하였음에도 위 제1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1. 3. 31. 시건 저지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 R] 가. 2011. 3. 3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3. 31. 06:20경 위 AN공장 정문에서, 위 직장폐쇄에 따라 회사정문을 시건하던 노사협력팀장인 EN과 환경안전팀 소속 대리 EO에게 다가가 "출입문을 잠그지 말고 나와라, 새끼야, 너 이 새끼, 조심해"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환경안전팀장 EP을 밀치고 "시건하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3. 31. 공동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 30여명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차량인 EQ 스타렉스 차량을 위 출입문에 바로 주차하여 사측 직원들이 위 출입문을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하여 14:00경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차량을 출입문 옆에 주차하여 사람의 통행을 막고, 다른 노동조합원들은 차량 앞에 앉거나 누워 조합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근로하고 퇴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야 쥐새끼 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조합에서 탈퇴하라"라고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시설관리 및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단5225』 1. 피고인 Y, D, AB의 공동범행 : 2010. 11. 29.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ER(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0. 11. 29. 15:50경 피해자 AM AN공장 제조관리과 사무실에서, ES 반장이 위 노동조합 복지차장 DL와 언쟁한 일을 조사하겠다며 노동조합에서 ES를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으로 들어가, 피고인 D은 작업 감독일지와 교육일지를 임의로 수거하고, 제품관리과장인 ET에게 "ET과장, ES반장에게 노조 사무실로 오라고 연락했냐, 연락했다면 어디 연락했다는 근거로 휴대폰을 보여줘봐, 내말이 말 같지 않아 새끼야,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어, 너 죽어볼래,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책상을 발로 차고, 피고인 AB는 "ET과장, 내가 누군지 알아, 잘 봐 이 새끼야, 내가 조합에 안전부장이다. 죽으려고 환장했어, 연락한 거 빨리 보여줘!"라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Y, 위 ER는 "과장이 이 모양이니까 직원들이 조합간부를 몰라본다"라고 말하는 등 옆에서 위세를 가하여 ET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R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S, Y, D, W의 공동범행 : 2010. 12. 10.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EU, ER(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0. 12. 10. 15:20경 위 AN공장 PCR 성형공정에서, 천정에 부착된 경광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수리하는 동안 폭 3미터 크기의 제품 이동 통로에 비드 걸대, 캡플라이 걸대를 두고 EV으로부터 '경광등 고장은 법적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고, 수리하면 되니 걸대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치우지 않아 지게차 등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U, ER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1. 30. 09:40경 위 공장 CJ 건물에 있는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환경 안전팀장인 피해자 EV에게 방한복 지급이 지연되던 이유를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방한복 지급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추진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무슨 말이 많아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회의실 출입구에 있던 1미터 길이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2회 내리치고 유리창을 1회 쳐 깨뜨린 다음 계속하여 책상을 엎은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타이어 생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2010. 12. 15. 15:10경 위 공장 TBR 성형공정반 반장룸에서, 제조 1부장인 피해자 EW에게 성형공정반 반장룸 앞에 보관된 사이클론 헥산과 관련하여 조사할 일이 있으니 노동조합 사무실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 안으로 약 2미터 가량 밀치고 "병신 같은 새끼, 성질나지"라고 욕설하면서 혀를 내밀어 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281』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가. 피고인 E의 단독범행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AM는 2010년 임단협 합의내용에 따라 2010. 5.경 일부 공정에 도급화를 실시하였고, 다시 2011. 3. 2. '정년퇴직자 등 자연감소인원을 추가 증원 없이 스프레이공정에 대하여 도급화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M의 도급화 공고 및 실시에 반발하여 2011. 3. 2. 피고인 명의의 '사측의 일방적인 도급화 책동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3. 제5차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3. 4. 17:30까지 사측이 도급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3. 5. 오전근무조부터 연장・휴일근로 전면 금지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작업 전 집회 및 교육을 거부하며, 전 조합원은 투쟁조끼를 착용한다'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고, 같은 달 5. AM 지회 명의로 '2011년 3월 5일 지회 명의의 5차 임시대의원 대회 결정에 따라 지회는 도급화 책동이 계속되면 쟁의권을 발동하여 조합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부터 3. 17.까지 BJ 소재 AM AQ공장 및 BT 소재 AM AN공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지침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해오던 연장・휴일근로 및 작업전 교육을 거부하고, 2011. 3. 9. 야간부터는 각 작업조마다 1시간씩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AM지회는 2011. 3. 11. 밤에야 비로소 FZ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1. 3. 17.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5.부터 3. 17.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 없이 위와 같이 쟁의행위를 하였다.
급화 책동이 계속되면 쟁의권을 발동하여 조합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5.부터 3. 17.까지 BJ 소재 AM AQ공장 및 BT 소재 AM AN공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지침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해오던 연장・휴일근로 및 작업전 교육을 거부하고, 2011. 3. 9. 야간부터는 각 작업조마다 1시간씩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AM지회는 2011. 3. 11. 밤에야 비로소 FZ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1. 3. 17.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5.부터 3. 17.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나 조정절차 없이 위와 같이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R, F, G, H, T의 공동범행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하여져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 3. 9. 14:30경 위 AQ공장 제조3부 3과 스프레이공정 입구에서, 조합원들 50여명과 함께 도급근로자들이 위 공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아래 기재한 바와 같이 구호를 외치고 제품을 운반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R는 AM로부터 해고되어 위 공장에 들어갈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위 공장에 들어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도급화를 투쟁으로 타파하자, 여기서 일하는 조합원들이 들을 수 있게 함성 발사, 조합원 깡다구 3초간 발사, 투쟁가 제창'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F, H은 위 공정의 그린타이어 케이스 운반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G은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확성기로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도급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조합원 여러분 투쟁으로 이를 타파하자"라고 선창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를 제창하게 하고, 피고인 T는 이에 가세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16여명은 다음날인 3. 10. 13:50경까지 차량 통로에 드러누워 그린타이어를 실은 걸대를 다음 공정인 가류공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AM지회는 2011. 3. 11. 밤에야 비로소 FZ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하였고, 2011. 3. 17.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9. 14:30경부터 2011. 3. 10. 13:50경까지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5. 13. 15:00경 위 AN공장 제조 2부 3과 교육장에서, 위 AM 지회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FZ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미 피고인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오후 근무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주재하는 업무회의에서 노동조합간부인 피고인이 발언을 하기 위하여는 감독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위 감독자의 동의 없이, 15:10경까지 작업시간을 넘겨 위 회의에 참석한 28명의 직원들에게 노사간 대화상황을 알리면서 작업 전 교육을 거부하자고 말하면서 근무하려던 조합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2011. 5. 13. 15:00경부터 15: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Q, R의 업무방해
2011. 5. 24. 제1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4. 18:30경 위 AN공장 CJ 2층 대강당에서, 위 AM 지회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FZ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근무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주재하는 업무회의에서 노동조합간 부인 피고인들이 발언을 하기 위하여는 감독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위 감독자의 동의 없이, 19:05경까지 작업시간을 넘겨 위 회의에 참석한 300명의 오후조 직원들에게 노사 실무위원회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근무하려던 조합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4. 18:30경부터 19:0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5. 24. 제2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4. 23: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M지회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근무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주재하는 업무회의에서 노동조합간부인 피고인들이 발언을 하기 위하여는 감독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위 감독자의 동의 없이, 23:50경까지 작업시간을 넘겨 위 회의에 참석한 350명의 야간근무조 직원들에게 노사 실무위원회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근무하려던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4.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5. 25.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5. 11:3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M지회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근무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주재하는 업무회의에서 노동조합간부인 피고인들이 발언을 하기 위하여는 감독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위 감독자의 동의 없이, 12:10경까지 작업시간을 넘겨 위 회의에 참석한 400명의 오전조 직원들에게 노사 실무위원회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근무하려던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5. 11:30경부터 12:1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 5. 26.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6. 23: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M지회가 낸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근무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주재하는 업무회의에서 노동조합간부인 피고인들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에도 위 감독자의 동의 없이, 23:50경까지 작업시간을 넘겨 위 회의에 참석한 300명의 야간근무조 직원들에게 노사 실무위원회 진행상황을 알리면서 근무하려던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6.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960』 [피고인 H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AL지부 AM지회(이하 'AM지회'라 함, AM AQ공장 내에 있음)의 쟁의부장을 맡다가 이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9. 14:20경 BJ 소재 AM AQ공장 제조 2부 1과 압연공정 회의실에서, 직무기술서에 '압연공정 업무관련 기타 지시내용을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위 공정 관리감독자인 EX로부터 '추석 휴무기간동안 반제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WG11 25ROH에 대해 비닐포장 작업을 하라'고 지시받았음에도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이 다른 노동조합원들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고, 추가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직무기술서에 비닐포장이 명시되지 않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EY 등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비닐포장 작업은 회사 측과 협의를 할 테니 그때까지 거부하라"고 말하는 등 근무하려던 조합원들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 같은 날 22: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공정 감독자인 EZ으로부터 'Steel 원단 WC27 전량을 비닐포장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다른 조합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9. 9.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AM의 타이어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706』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A, BN, FB, BW, BV, FC, FD, BU, FE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D, AZ, BY, BX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 CS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X, BU의 각 진술기재
BS, C, BQ, DQ, FF, BR, BF, AY, BB, BC, F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H, FI, FJ, EV, AZ, BD, BE, BI, BH, BG, CA, CB, CD, CC, BZ, B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A(141, 224, 227, 237, 239, 251, 265, 321), BN(202, 207, 220), CW, CL, CN, AT(299), BV(333, 436), CT, BW(352, 362), BS, CV, FK, FB(43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88, 89, 166, 295, 300, 313, 319, 346, 348, 476, 486, 491, 493, 503, 514, 521, 561, 584), 발생보고(특수절도), 현장임장일지(355)
취업규칙, 'AR속보5호' 유인물, 2006년 내지 2009년까지의 연도별 요약 손익계산,금융감독원 공시자료, 2010년 임단협 합의서, 2010년 임단협 별도 합의서, 각 노동 조합의 공고문(197, 206), 피고소인 E 발행 긴급지침(198),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손실 산정내역(201), 불법행위로 인한 생산손실(205), 각 고소장(225, 226, 298, 364), 출입통제문, 통보서, 사원징계결과, 출입통제 공고문 사본(329), 통보서(노동조합 한시적 폐쇄) 사본, 노동조합 불법점거 해제 요청(건) 사본(368), 유인물 5매, 해고예고통보서 사본(520), 광주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문 사본(523)
각 진단서(5, 380, 382, 384, 387), 진료기록부 사본(BW), 각 상해진단서(162 내지 166, 366, 371), 각 소견서(170, 188)
각 현장 사진(3, 10, 12, 14, 16, 18, 20, 22, 106, 111, 116, 229, 332, 345, 356, 361), 동영상 사진(59), 각 사건현장 사진(74, 77), 각 현장촬영 사진(167, 183), 피고소인들의 업무방해 및 소화기 살포 사진, 피고소인들의 현장순회 및 불법집회 등 사진, 증거제출-사진, 업무방해 사진, 집회현장 사진(262), 사진(285), 관련 사진(322), 폐쇄한 노조 사무실 출입문 사진(330), 개방된 노조 사무실 출입문 사진(331), 동영상 사진(349), 소음측정결과 및 현장채증 사진, 압수물 사진(377), 채증 사진(431, 434, 453), 천막설치 사진(455), 천막 사진(519)
판시전과 : 피고인 J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2011고단3488』
피고인 Y, D, W,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 FL, DI, DH의 각 진술기재
DE, D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사진
『2011고단3492』
피고인 O의 법정진술
FA,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3536』
피고인 R, Z, T의 법정진술
FB,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2011고단3597』
피고인 Y, D,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M, FN의 각 일부 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B, DQ, EP, ET의 각 진술기재
회의록
『2011고단4146』
피고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각 불법시위자료 통보, 집회결과보고, 집회시작보고, 집회해산중 보고, AM노조 노동탄압분쇄 3차 결의대회 관련 종합, 각 AM노조 노동탄압분쇄 3차 결의대회, 약도
옥외집회행진 신고서,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현장검증
각 집회현장 촬영 사진
『2011고단4178』
피고인 E, F, H, G, I, J, L, M, N, Q, R, S, D, T, AC,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A, EK, EG, EJ의 각 진술
EE, E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일부
FA(30, 75, 76, 92), EK(84, 127, 161), EA, EB, B, EC, CE, ED, CZ, CW, EG, CL, BU, DN,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T 목격, 도급화 관련, 신문 스크랩, 검사기성능)
2010년 임단협 합의사항, 노조발행 속보, 사측 회신, 2010 임단협 AM의 입장, 단체 협상 결렬 및 노동쟁의 발생, 쟁대위 투쟁지침 1호(3. 23.자), 조정사건 처리결과, 직장폐쇄 신고서, 직장폐쇄 공고, 직장폐쇄에 따른 조치, 견적서, 노조 공고 및 지침, 특별결의문, 노정법 준수, 공고(71), 작업공정 설명, 노사 현황, 지도, 철거요청통보
각 사진(15, 27, 82, 87, 90, 95, 128, 146, 151)
『2011고단5225』
피고인 AB의 법정진술
피고인 S, Y, D, W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V, FO, EW, FP의 각 진술
EU, E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T, 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교환실 FR 진술 청취 및 통신일지 첨부, 노사협력팀장 BU 진술청취, 노조회의실 청소업체 직원 FS 진술청취)
현장 사진, 관련 사진, 실황조사 사진, 탁자 및 유리창 사진
『2012고단1281』
피고인 E, F, G, H, T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Q, R,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FB, FA,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960』
피고인 H의 법정진술
FA, EX,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조합원의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한 점), 제91조 제45조 제2항 본문(조정절차 없이 쟁의행위를 한 점),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법원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한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 피고인 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J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K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L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N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O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피고인 P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Q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R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 피고인 S :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공동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T: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1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 ○ 피고인 U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V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W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X :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Y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Z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피고인 A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AB, A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피고인 AC :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 피고인 AD :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 피고인 AE : 각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30조(퇴거불응의 점) ○ 피고인 AG, AH : 형법 제314조 제1항 ○ 피고인 AI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피고인 A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E, R, F, G, H, T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E에 대한 2011. 3. 5.자 업무방해죄(2011고단4178 사건 제12의 가항)와 2011. 3. 5.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2012고단1281 사건 제1의 가항) 상호간, 피고인 E, R, F, G, H, T에 대한 2011. 3. 9.자 업무방해죄(2011고단4178 사건 제6항)와 2011. 3. 9.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2012고단1281 사건 제1의 나항)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는 제외} ○ 피고인 C, AA, AF, AG, AH, AI, AJ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I, A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U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 8. 이후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A, AF, AG, AH, AI, AJ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B, AC, AD, A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AA, AF, AG, AH, AI, A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고단4706 가. 범죄사실 제1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본사 직원들이 탄 차량의 통행이 다소 지체되었지만 모두 공장 내로 진입하였고, 피해자 AM가 본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경영정상화 홍보 업무를 하려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M의 본사 직원들이 AM지회에 경영정상화 방안에 협력하여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본사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설령 사용자의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이전의 차량진입이나 회의개최까지 위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사 직원들이 탑승한 차량의 진입을 막고, 회의개최 등을 방해한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3항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가 피해자 BW을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천막을 설치한 장소가 차량의 통해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장애를 초래할 장소가 아니고, 실제로 설치를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의 방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천막철거는 위법하고, 따라서 천막의 철거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1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천막철거에 항의하며 피해자 AM의 관리직 및 일반직 사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 C가 BU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W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들 상호간에 상해에 대한 공동정범관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공동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의 점 살피건대, 피해자 AM는 소유권자로서 허락 없이 공장 내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 내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들이나 조합원들이 천막설치로 인해 점유권 등 어떠한 권리나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AM의 적법한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4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5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천막의 설치로 인해 차량의 통해 및 직원들의 출퇴근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해자 AM가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력구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강제적인 천막철거는 위법하므로, 천막의 철거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나항의 기재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AM의 적법한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7항, 제8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1 피해자 AM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고, 그 단체협약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각 노동조합 사무실(이하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이라고 부른다)에 대한 관리권 내지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기 AM지회가 회사에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의 폐쇄를 요청할 권한이 없고, 피해자 AM가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2 AN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은 피해자 AM와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건립된 것이므로, 피해자 AM가 점유・관리하는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노동조합이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을 사용한 것은 시설관리권자인 피해자 AM의 사무실 배정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 AM가 제3기 AM지회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 AM가 점유・관리하는 이 사건 각 노조 사무실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조합원들이 건물신축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12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단전조치 등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W, CS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방해할 업무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확성기가 본관 앞에 설치되었고, 관리서브팀 사무실 내에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사실, 피해자 BW, CS, BU 등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집회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 모인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BW, CS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15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M의 오전근무조는 06:30부터 14:30까지, 오후근무조는 14:30부터 22:30까지, 야간근무조는 22:30부터 06:30까지 일하고, AM는 각 근무시간 10분 전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안전교육 시간부터 상당한 시간 동안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17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AM가 상벌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 노동조합측 상벌위원 3명의 출입을 제지하였으므로, 상벌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궐집행부가 추천한 위원이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벌위원회의 개최 등의 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3488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유해물질인 이형제의 사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제조2부 사무실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항의조로 이야기한 것이 전부이고, 피고인 Y의 경우 고의로 이형제를 쏟은 것이 아니라 바닥에 놓는 과정에서 용액이 흔들려 엎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 피고인 Y가 이형제가 든 통을 가지고 와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1고단3492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C를 폭행하였지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폭행죄에 불가벌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합동안전점검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등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3597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1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설령 업무방해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Y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2011. 1. 11.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합의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기계가동을 중단시킨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임의로 각 공정을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단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4146
범죄사실 제1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X, DS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 사실, 플래카드를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기자회견문이 낭독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2항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시위대가 신고된 장소를 일부 벗어났을 뿐이고, 경찰관들로부터 신고된 장소를 벗어났다는 말을 듣고 곧 해산하였으므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원과 검찰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DU사거리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매번 집회가 끝난 후 검찰청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된 사실, 시위대와 경찰이 상당시간 대치를 하였고, 경찰이 여러 차례 해산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고한 목적과 장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4178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의 거부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의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13호기에서 작업 중인 EG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그가 바로 자리를 뜬 것일 뿐, 피고인이 위 13호기를 비롯한 2, 4, 7호기의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여 고무배합기의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5의 다항, 제8항, 9항, 제10항, 제12의 가항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중인 EG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그가 바로 자리를 뜬 것일 뿐, 피고인이 위 13호기를 비롯한 2, 4, 7호기의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여 고무배합기의 가동을 중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5의 다항, 제8항, 9항, 제10항, 제12의 가항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3. 3. 연장근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다음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1. 3. 5.부터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휴일・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고, 파업에 참가하도록 독력하기 위해 수시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AM로서는 이를 예상하여 대비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손해를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범죄사실 제7항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I과 EJ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EI과 EJ을 위협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사실 제11항, 제12의 나항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 회사가 전면파업 당일 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적은 공격적 직장폐쇄로 위법하므로, 피고인들이 AM AQ공장 내로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M지회가 2010년 임단협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사측과 대립해 온 점, 이러한 AM지회의 요구는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개폐를 요구하는 것인 점, 유효한 단체협약의 재교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평화유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AM지회가 재교섭을 위해 2011. 3. 5.부터 휴일・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2011. 3. 9.부터는 하루 3시간씩 작업을 거부해 온 점, 비록 AM지회가 2011. 3. 25. 전면파업을 실시하면서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하였으나 2011. 3. 29. 확대간부 전면파업이 예고되어 있었고, 추가적인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한편 AM는 경영상 위기로 2010. 1. 6. 이른바 워크아웃이 개시된 상태였고, 이미 상당기간 지속된 부분파업으로 인해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된 점 등을 종합할 때, AM의 2011. 3. 25.자 직장폐쇄 그 자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주거침입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명시적・묵시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5225(범죄사실 제2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통행의 안전을 위해 고장난 경광등을 수리를 하였을 뿐, 걸대로 통로를 막지 아니하였고, 경광등 수리로 인해 그 통로로 지게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AM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된 통로로 막아 지게차가 운행을 방해하고, 통로를 이용하려는 지게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장의 양쪽 측면으로 난 통로로 지게차의 통행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이용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고단1281(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교섭경과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은 부분 파업과 동일하게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회 시간이 다소 길어진 것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죄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AM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2고단1960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작업거부를 지시하였지만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작업지시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사유
AM는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업체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AM 노사의 화합과 경영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AM가 이미 2010. 4. 22.자 임단협 타결에 따라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2010고단4706 사건의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이어 2011고단3488, 3536 사건에 대한 고소도 취소한 것을 참작하고, 비록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2012년 임금・단체협상이 타결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임금노동자로서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AM의 경영난으로 2009. 12.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강경투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중 2010고단4706 사건의 제2항 내지 제5항 범행은 해고(예고)통보로 인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촉발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 사건 범죄가 대부분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간부의 지위에서 범한 것이거나 또는 우발적 범행인 점도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별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연이어 범행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조합원들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같은 근로자인 제3기 노동조합 간부나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참기 어려운 모욕을 가하였는데, 이는 다수를 배경으로 한 폭력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노사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외면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횟수, 가담정도, 노동조합 및 사조직에서의 지위, 전력(특히 피고인 C, Q, AD, AG, AH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을 고려하고, 피고인 B, D, G, J, N, O, R, AG, AH가 야구방망이 등으로 사측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공장장 등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과격한 방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 J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반면에 피고인 C, AA, AF, AG, AH, AI, AJ 이 한두 차례 범행한 이후 더 이상 범행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사측 직원들의 처벌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L,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2011고단4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G을 비롯한 AM지회 노동조합원들과 공모공동하여, 2011. 3. 25. 15:12경 위 AQ공장 현관 앞에서, AM가 직장을 폐쇄함에 따라 접이식 전동문을 닫으려 하자 G, H이 노동조합 방송차량의 확성기로 '선봉대 앞으로'라고 외쳐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전동문을 부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 노동조합원들이 위 지시에 따라 접이식 전동문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837만 원 상당의 위 접이식 전동문을 손괴하였다.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 등과 함께 AQ공장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손괴행위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전동문의 손괴를 예상하였음에도 계획한 대로 공장 내로 진입하기 위해 순차적・묵시적 의사연락 아래 결과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손괴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E, Q, G, H, F, J, L, N, R, S에 대한 2011. 3. 25.자 업무방해의 점(2011고단4178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Q공장 및 AN공장에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도급화 철회'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의원 등 노동조합간부들은 2011. 3. 25.경부터 4. 1.경까지 소속 조합원들을 위 파업광장에 집결시켜 놓고 '사측 교섭참여 촉구 및 조합원 결속력 강화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조합원들은 위 집회 참가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피해자 AM로 하여금 타이어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5억 원 상당의 생산손실을 입게 하였다.
주장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 노무제공 거부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단순히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제한 내에서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쟁의행위로서 그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피고인들이 일반직 사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작업거부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M 노사가 2010년부터 갈등관계에 있었고, 2011년에도 임단협 재협상 문제로 대립해 온 사실, AM지회가 2011. 3. 3.부터 휴일・연장근무를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시작하여 2011. 3. 9. 야간근무조부터 근무조별 1시간씩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2011. 3. 11. 18:40경 FZ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2011. 3. 17.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2011. 3. 23. AM지회 쟁의대책위원회가 2011. 3. 25. 하루 동안 전면파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투쟁지침을 공고한 사실, 한편 AM는 전면파업이 실시될 경우 직장폐쇄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실제로 2011. 3. 25. 전면파업이 실시되자 그날 10:00경 바로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직장폐쇄를 공고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이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조합원들만 복귀를 허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AM는 2011. 3. 25.자 파업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대비할 시간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전면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AM지회가 2011. 3. 25. 하루 동안만 전면파업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AM가 직장폐쇄를 한 다음 위 확인서의 제출을 거부한 조합원들의 복귀를 거부함으로써 작업거부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한근
별지
각주1) 원칙적으로 제4기 집행부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2) 이하 AM지회와 AM AN지회를 모두 AM지회라고 지칭하고, 특별히 위 AN지회를 구별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AN지회'라고 기재한다.
각주3)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 BW을 때린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BW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손등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4) 피해자 AM가 합계 846,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공소제기 되었으나,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5) 피해자 AM가 합계 1,35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공소제기 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6) 2010. 11. 17. 11:16경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오기인 것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7) 공소사실에는 18:5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주8) 공소사실에는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 등에 의할 때, 1,837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