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노18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회사 운영자 중 한명인 H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한 구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1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사업 영위를 위해 기계 4대를 리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1 보증인으로 입보하기까지 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법인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11. 28. E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관에게 대출을 받아 2011. 12. 말까지는 변제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2012고정12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52쪽), 2011. 12.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용접공인 G에 대한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G의 임금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사람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고, 선박블럭작업을 하는데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캐피탈 자금을 신청하여 2011. 12. 말이면 전액 청산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2012고정246 사건의 증거기록 제18쪽)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유한회사 D의 경영상황이나 임금지급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E, F, G의 경우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서 유한회사 D의 경영에 누가 관여하는지, 어떻게 의사를 결정하는ㄱ 알 수 있을만한 지위에 있지 않고, 이에 관하여 관심을 갖을 필요도 없어 그들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관여한 사람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④회사 운영을 주도한 H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리업무, 사무실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었고,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자신과 대질조사를 받게 된 2012. 3.경부터이며, 피고인이 2012. 1. 초순경 자신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요구하여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유한회사 D에 형식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해 준 관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오히려 유한회사 D 사업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H, K과 함께 유한회사 D의 공동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의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월 150만원을 지급받고, 2012. 2. 경에는 위 회사 또는 H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생산관리부장 I은 유한회사 D 사업장 내에서 피고인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보았고, 사무직이 아닌 현장 근로자 F도 유한회사 D 사업장 내에서 몇 차례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의 일부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 각자 업무를 분담한 H이 이 사건 근로자 E, F, G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사용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