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3고단1088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