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667
판결선고
2013. 8.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11:30경 위 공사현장 건물 4층 작업발판에서, 피해자 E(59세) 등에게 우수관 천공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인부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한 후 공사에 임하도록 하는 등 인부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방망의 폭이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1.5미터 넓이의 그물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4층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중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와 같이 추락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사사건 현장감식 결과,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또 한편 피해자의 유족들과 사용자 사이에 공사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년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탄희
각주1)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