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766
판결선고
2014. 2. 1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아파트 옥상 '파라펫' 크랙보수 및 방수도장공사를 시공하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크레인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 소속의 H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6. 8. 16:36경 광주 북구 E아파트 103동 7-8라인 외벽에 대한 '파라펫' 균열보수작업 현장 지상 15층 높이(약 42미터)에서 피해자 I(62세), J(42세)으로 하여금 아파트 옥상과 외벽에 대한 보수 및 도장 작업을 진행토록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케 하여야 하고 크레인 탑승함 안전고리에 안전대를 고정 장착하게 하여야 하며 크레인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의 고소작업대를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추락사고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대로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C 운전의 위 크레인에 탑승시켜 건물외벽에 기대어 있던 작업대를 우측면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이 붐을 수직방향으로 세우려고 조작하는 순간 노후화 된 붐5단 인출 와이어로프 2줄이 동시에 파단되고 붐 5단, 6단, 7단이 건물 15층 높이에서 지상 7층까지 떨어지면서 그 반동으로 인하여 탑승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들이 튕겨져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케 하였고,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히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안전사고(추락사 발생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