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8. 선고 2013고정1325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에 대한 각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