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고정2529 판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