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 반면,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N, P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원심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2, 5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으나,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위 법률과 함께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시행일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N, P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원심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2, 5항]에 대해서도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과 일괄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