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E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합계 56,460,000원(원고 A 26,115,000원, 선정자 C30,345,000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영광군 F 외 3필지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위 회사에 대한 D의 배당기일인 2014. 6. 27. 실제 배당할 금액 56,465,925원에 대하여 원고 등을 각 가압류권자로서, 피고를 추심권자로서 모두 1순위로 보아 원고 A에게 4,067,461원을, 선정자 C에게 4,545,985원을, 피고에게 47,852,4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등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7.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의 주장
원고 등은 E 주식회사가 시공한 G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던 자들의 공정별 작업반장이고,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위 회사를 대신하여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고, 피고의 채권보다 선순위 채권임에도 동순위로 배당한 위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등이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진 채권이 원고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가지는 임금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다른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상당의 배당을 요구하는 부분은 설령 그것이 임금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직접 지급원칙에 반하는 배당요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