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625,000원 및 그 중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8.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9.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8.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8.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8.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9.부터, 3,125,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8.부터, 각 2015.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4.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125,000원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21. 원고를 피고의 행정부장 및 물리치료실 실장으로 채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4. 25.부터 2015. 4. 25.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 외 3 곳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대가로 월급 3,000,000원을, 일요일 장날 근무할 경우에 특근수당을 각 지급받기로 하고, 위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3. 9. 23.자로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로부터 2014. 2. 13. "2013. 9. 23.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고는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4. 5. 23.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간주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2014. 2. 13. 이후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은 경영상 이유로 휴업상태로서 원고를 복직시킬 사업장이 부존재하고 피고의 귀책에 의하여 원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어서 2014. 2. 13. 이후 임금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무 장소를 C의원외 3곳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하는바(노동위원회법 제27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취하간주됨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어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한편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는바, 이러한 묵시의 갱신 법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2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즈음인 2015. 6. 23.까지 21개월 분 임금 65,625,000원[3,125,000원(3,000,000원 + 125,000원(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간 15일 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 21개월] 및 그 중 3,125,000원(2013. 9.분)에 대하여는 2013. 11. 8.(지급기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때)부터, 3,125,000원(2013. 10.분)에 대하여는 2013. 12. 9.부터, 3,125,000원(2013. 11.분)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3,125,000원(2013. 12.분)에 대하여는 2014. 2. 8.부터, 3,125,000원(2014. 1.분)에 대하여는 2014. 3. 11.부터, 3,125,000원(2014. 2.분)에 대하여는 2014. 4. 8.부터, 3,125,000원(2014. 3.분)에 대하여는 2014. 5. 9.부터, 3,125,000원(2014. 4.분)에 대하여는 2014. 6. 8.부터, 3,125,000원(2014. 5.분)에 대하여는 2014. 7. 9.부터, 3,125,000원(2014. 6.분)에 대하여는 2014. 8. 8.부터, 각 이 사건 2015. 6. 12.자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인 2015.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위 65,625,000원 중 36,025,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가 원고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변론종결일 즈음인 2015. 6. 2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125,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일요일 및 공휴일 장날(매월 5. 10.의 숫자가 들어간 날) 근무시 받을 수 있는 특근수당으로 월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일요일 장날에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근수당의 액수 및 발생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2014. 5. 23.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8.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42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하여 2014. 11. 27. 취하간주 된 사실, 피고는 위 사건의 소장에서 2013. 4. 25.자로 원고와 사이에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2015. 4.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그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 관하여 위조 주장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행한 해고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송에서 보여 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은 소송상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행위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원고에게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해고 및 구제절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그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625,000원(65,625,000원 + 5,000,000원) 및 그 중 각 임금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기산일부터 각 위 2015. 7. 3.까지는 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그 중 36,025,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5. 6. 24.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125,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