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가단5247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1,820,654원, 원고 B에게 금 15,272,4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C시청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지2] 통상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09. 5.부터 2011. 12.까지의 원고별 각 시간외근로시간, 휴일근로일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야간근로시간은 [별지 3]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2011.경 임금협약으로 2010. 12. 31.이전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들의 2011. 1. 1.이후의 임금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와 2011.경 임금협약으로 2010. 12. 31. 이전의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2011. 1. 1. 이후의 임금에 관하여도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의 2010. 12. 31. 이전의 임금청구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조), 앞서 본 부제소합의는 그 합의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 등에 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들로부터 임금 등의 포기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은 연 4회, 체력단련비는 연 5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기말수당, 체력단련비(이하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으로 기말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하였으므로 기말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으로 통상임금을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21, 23조에서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매주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제10호증의 각 기재의 의하여 인정되므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09시간[= {(주 40시간+주 1회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365일÷7일}÷12개월,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피고는 이에 반하여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하기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였으므로 토요일을 기준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임금협약으로 주 1회를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주장과 같이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기로 하였다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주 1회 유급휴일을 토요일로 정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이미 주 1회 유급휴일을 기준시간에 포함시킨 이상 토요일 8시간을 별도로 기준시간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말수당 등은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5호는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시간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년간 지급받은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를 12개월로 나누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이를 다시 위에서 인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2] 통상임금 산정내역의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이 산정된다.

다.

미지급 수당에 대한 개별적 판단

1)

시간외근로수당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으로 '종전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화 되었으므로 별도의 수당 지급 없이 청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월 10시간 이내에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이 [별지 3]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외 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였고, 피고가 위 원고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중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은 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시간외근로수당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원고 A은 시간외근로수당은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2)

휴일근로수당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21조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로시간이 2010. 12. 31.까지는 6시간 30분, 그 이후부터는 6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임금협약에서는 지급대상을 실제 휴일근무를 한 일수로 정하고, '일급' 통상임금에 150%를 곱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휴일근로수당은 위 임금협약에 따라 휴일근무일수당 일급 통상임금에 150%를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별지 3]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휴일근로수당' 중 '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 동안 휴일근로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중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위 미지급임금 산정내역의 휴일근로수당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

3)

연차휴가수당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으로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일급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별지 3] 미지 급 임금 산정내역의 '연차휴가수당' 중 '미사용 일수'란 기재 각 해당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 중 '기지급된 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위 미지급임금 산정내역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중 '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

4)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이 조기청소를 위하여 새벽시간대에 [별지 3]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야간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은 위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의 야간근로수당 중 '지급하여야 할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1,820,654원, 원고 B에게 15,272,40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배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금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50% 넘게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협의하였고, 임금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면서도 원고들이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점 및 원고들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 입증 없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급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추가임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제소합의는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임금 채권 중 2009. 5. 1.부터 같은 달 9.까지의 임금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약으로 전월 17일부터 당월 16일까지의 임금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2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원고들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2. 5. 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여 위 임금채권은 2012. 5. 9.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6시간 30분 또는 6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착오로 1일 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 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