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4가합55026 판결

주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3.자 각 면직(해고)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사회복지법인 C는 원고에게 3,254,000원 및 2014.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25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단체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단체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 B단체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사회복지법인 C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 B단체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C와 각자 원고에게 3,254,000원 및 2014. 4.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254,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B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기독교 교육, 성인교육, 대학생 기독교활동, 청소년활동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 법인은 그 산하에 'D', '그룹홈'(E그룹홈, F그룹홈, G그룹홈), 'H어린이집', H지역아동센터', '가정상담센터'를 부속시설로 두고 있다.

2)

원고는 2008. 1. 14.부터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인 D와 그룹홈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단체와 피고 법인의 관계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규정

다.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

1)

피고 법인 산하 그룹홈 시설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등의 보조금이 그룹홈 시설 직원들의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2013. 7. 31.경 언론에 보도되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F그룹홈, G그룹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3. 8. 5. F그룹홈, G그룹홈에 대하여 보조금 부당집행액을 반환하고 종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개선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3. 8. 20. E그룹홈에 대하여 법인 전입금(피고 법인이 피고 법인 산하의 각 부속시설에게 시설 운영비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9,579,270원)을 아동 개인별 통장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에 따라 피고 단체와 피고 법인은 2013. 8. 28.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자 2013. 10. 28.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원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을 하였고,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2013. 10. 30. 피고 법인의 위 의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정직 6개월의 원징계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 징계처분

1)

피고 법인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 2014. 2. 25. 원고에게 '1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및 S, T 기부금 유용, 2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유용, 3 후원물품(쌀) 유용행위, 4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유용, 5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을 징계사유로 적시하여 2014. 3. 3. 'B단체 이사실'로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2)

피고 법인의 이사회는 2014. 3. 3. 아래와 같이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의 위 의결이 있은 후 같은 날 피고 법인의 위 의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 단체의 임원회는 같은 날 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을 추인하였다(이하 피고 법인의 이사회와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 의결을 통틀어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가)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5861호 불기소처분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3. 10. 21. 광주지방검찰청에 D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였고,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49083호 불기소처분 피고 단체의 전 대표자 Y과 피고 법인의 전 대표이사 V은 2014. 9. 5. 원고를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3. 1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하 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Y, V은 광주고등검찰청에 2015 고불항 제613호로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6. 16.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65851호 불기소처분 이후 Y, V은 다시 원고를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각하 또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4. 7. 23. 원고와 D 직원들이 아동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등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자재, 피복 등을 구입할 때 실제 구매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 2009. 7.부터 2012. 12.까지 차명계좌에 84,215,000원을 조성한 후 법인전입금 형태로 전용한 뒤 원고 및 직원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법인에게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84,215,000원의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위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5. 2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84,215,000원이 AA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사실에 주목하고 위 84,215,000원 전액에 대하여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하였으나, 위 금원 전액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A 명의의 계좌에서 개인이나 거래업체로부터 후원받은 금원도 함께 관리되고 있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고 법인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위 보조금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3)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피고 법인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D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7. 30.부터 2012. 12. 13.까지 사이에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허위로 그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피복비·생계비·의료비등 보조금 및 후원금 총 163,000,000원을 빼돌려 이를 원고와 D 직원의 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고 법인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2014가단530506 손해배상(기)]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5. 8. 19. 피고 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21 내지 23, 26, 28 내지 31, 45호증, 을 제2, 7,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단체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단체의 주장 피고 단체는 피고 법인의 임원 및 시설장의 구성에 있어서 형식적인 임면권만 있을 뿐, 피고 법인 및 피고 법인 산하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관에 의하여 피고 법인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은 피고 법인에게 있으므로, 피고 단체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단체의 헌장 제7조는 피고 단체가 D에 관한 사업을 피고 법인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피고 단체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피고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5항은 피고 단체의 회장이 피고 법인의 이사회의 추천과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의 추인으로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장을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 법인의 정관 제26조 제1항 제1호는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피고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단체의 인사규정 제21조는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 및 임원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D는 피고 단체의 피고 법인에 대한 사업 위임에 따라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로서 운영되고 있고, 피고 단체의 회장과 사무총장이 피고 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되어 피고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며, 피고 단체의 헌장에 의하면 피고 단체의 회장에게 최종적으로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장을 임면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장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단체는 인사위원회와 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D의 원장인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징계처분을 하여 피고 단체가 원고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법인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처분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고, 피고 단체의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초래되어 현존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피고 단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 단체는 원고의 노무제공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는 등 원고와 피고 단체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 단체의 면직(해고)처분이 부당한 경우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피고 단체를 상대로 피고 단체가 원고에 대하여 한 면직(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단체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권자는 피고 단체의 회장임에도, 원고는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장과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았고,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4. 3. 3.로부터 4일 전인 2014. 2. 27.에서야 피고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해고처분을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는데, 원고가 받은 징계 출석 통지서에는 다소 추상적인 징계사유가 나열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3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 의결이 있은 후 원고에 대하여 면직(해고) 의결을 하였고, 피고 단체 임원회는 이를 추인하였는바, 피고 단체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피고 법인의 위법한 징계처분의 하자가 그대로 이어졌고, 피고 단체의 임원회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 AF이 제출한 서류만 제출되고 원고가 피고 법인에 제출한 소명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 단체의 임원회의 일부 이사들이 원고와 AF의 양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였고, 4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직원들의 경위서는 V, W 등 피고들의 소수 집행부가 원고에 대한 징계와 같은 보복을 할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받아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피고 단체의 헌장 제9조 제5항은 피고 단체의 회장이 피고 법인의 이사회의 추천과 피고 단체 인사위원회의 추인으로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장을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단체의 회장에게 피고 법인의 부속시설인 D의 원장인 원고에 대한 임면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단체의 인사규정 제21조는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 및 임원회가 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 단체는 직원에 대한 징계를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 및 임원회의 권한 사항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처분을, 피고 단체의 임원회가 이에 대한 추인을 하였다. 피고 법인의 이사회 또한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한 피고 법인의 정관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직(해고)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1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법인이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로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및 S, T 기부금 유용,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유용, 후원물품(쌀) 유용,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유용,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을 기재한 것은 징계 관련 규정의 추상적인 징계사유에 관한 조문을 나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징계출석 통지서에 징계사유로 기재된 내용을 보고 징계절차에서 원고의 어떤 비위행위에 관하여 논의될 것인지 예상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법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일인 2014. 3. 3.로부터 6일 전인 2014. 2. 25. 원고에게 징계출석 통지를 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14. 3. 3.로부터 4일 전인 2014. 2. 27. 징계출석 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위 4일의 기간이 원고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촉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준비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2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끝나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이 피고 단체의 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단체의 임원회가 임원회에 출석한 회계이사인 AG이 한 원고와 AF의 양자대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단체의 임원회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3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가 된 직원들의 경위서를 V, W 등 피고들의 소수집행부가 원고에 대한 징계와 같은 보복을 할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받아낸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4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 이 사건 해고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 및 S, T 기부금 유용 여부

가)

R 기부금 회계관리 소홀에 관하여 갑 제8, 32, 3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D의 설립자인 R가 기부한 금원(이하 'R 기부금'이라 한다)이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만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해지하고 재예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지 및 재예치를 지연하여 D에 1,495,000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1. 14. D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임 원장인 T으로부터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를 인계받지 못하였고,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아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2008. 1. 16. 당시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 만기일인 2008. 1. 16.보다 12일 후인 2008. 1. 28.에서야 재예치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2009. 6. 20.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그 이후부터는 계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시 바로 재예치를 통하여 이자수익 발생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기예금을 만기일로부터 1년 5개월, 2개월 10일, 2개월 20일씩 늦게 해지하고 재예치함으로써 D가 그 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1,455,000원(= 1,000,000원 + 190,000원 + 265,000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나)

S 기부금 유용에 관하여 갑 제8, 32, 3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D의 전 원장인 S이 기부한 금원(이하 'S 기부금'이라 한다)이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만기가 도래하면 곧바로 해지하고 재예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해지 및 재예치를 지연하여 D에 311,000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2. 5. 24.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38,200,326원을 2012. 6. 14. 재예치할 때까지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8. 1. 14. D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전임 원장인 T으로부터 S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를 인계받지 못하였고, 회계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아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2008. 3. 28. 및 2009. 4. 8. 당시 S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여 만기일인 2008. 3. 28.로부터 10일 후(실제로는 역수상 11일 후)인 2008. 4. 8. 및 2009. 4. 8.로부터 2일 후인 2009. 4. 10.에서야 재예치한 것에 관하여 원고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는 R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와 마찬가지로 2009. 6. 20. S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그 이후부터는 계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시 바로 재예치를 통하여 이자수익 발생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정기예금을 만기일로부터 1개월 7일, 7일, 7일씩 늦게 해지하고 재예치함으로써 D가 그 기간 동안 발생하였을 263,000원(= 152,000원 + 27,000원 + 84,000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2012. 5. 24. 해지 당시 정기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8,200,326원 중 38,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2. 6. 14. 인출한 수표를 그대로 재예치하였는바, 원고가 위 38,000,000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38,200,326원과 38,000,000원의 차액인 200,326원(= 38,200,326원 - 3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원고는 위 200,326원을 임의로 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삼은 S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과 S 기부금 임의 유용이 일부 인정된다.

다)

T 기부금 유용에 관하여 갑 제8, 24, 32, 3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D의 전 원장인 T이 기부한 금원(이하 'T 기부금'이라 한다)이 예치되어 있는 피고 법인의 간사 AH 명의의 K조합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위 예금계좌에서 1 2010. 1. 18. 지출된 3,000,000원, 2 2011. 3. 18. 지출된 3,300,000원, 3 2011. 4. 15. 지출된 400,600원, 4 2011. 4. 23. 지출된 1,001,500원, 5 2012. 7. 27. 지출된 891,574원, 6 2012. 12. 10. 지출된 3,000,000원, 7 2012. 12. 17. 지출된 1,000,000원, 8 2012. 11. 23. 지출된 1,000,000원, 9 2013. 3. 18. 위 예금을 해지하면서 인출한 2,736,028원 중 피고 법인이 피고 법인 소유의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소(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1658)의 항소심 사건(광주지방법원 2112나13701)에 관하여 감정비용으로 지출된 2,500,000원을 뺀 나머지 236,028원을 각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1, 12,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2010. 1. 18. 지출된 3,000,000원은 변호사 AI에게 AJ 회계부정 사건의 법률자문료 등으로 지급되었고, 2 2011. 3. 18. 지출된 3,300,000원은 법무법인 AK에게 위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1658 사건에 관한 선임료로 지급되었으며, 3 2011. 4. 15. 지출된 400,600원은 법무법인 AK에게 위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1658 사건에 관한 측량감정비로 지급되었고, 4 2011. 4. 23. 지출된 1,001,500원은 법무법인 AK에게 위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71658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5 2012. 7. 27. 출금된 891,574원은 T 기부금이 예치되어 있는 위 AH 명의의 예금계좌를 AH의 다른 개인 계좌와 착각한 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으로서 2012. 12. 27. 891,574원이 다시 위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6 2012. 12. 10. 지출된 3,000,000원은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피고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7 2012. 12. 17. 지출된 1,000,000원은 피고 단체에 대한 회비로 납부하였고, 8 2012. 11. 23. 지출된 1,000,000원은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피고 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9 2013. 3. 18. 위 예금을 해지할 때 남은 236,028원은 소위 절약통장이라는 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AH 명의의 계좌로 관리하던 T 기부금을 피고 법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지출하거나 피고 법인의 계좌로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을 T 기부금의 유용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36,028원 역시 원고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T 기부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후원물품(쌀),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 유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원고가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후원물품(쌀),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를 유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법인이 원고가 거래처들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허위로 그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피복비·생계비·의료비 등 보조금 및 후원금 총 163,000,000원을 빼돌려 이를 원고와 D 직원의 수당으로 지급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후원물품(쌀),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를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후원물품(쌀),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정후원금(피아노 학원비), 후원물품(쌀), 시설아동(U외 5명) 해외경비, 생계비·피복비·시설운영비를 유용하였다는 사유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징계양정의 부당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7, 39,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비록 원고에게 R 기부금 및 S 기부금이 예치된 정기예금계좌의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하여 D로 하여금 R 기부금에 관하여 1,455,000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S 기부금에 관하여 263,000원 상당의 이자수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S 기부금 중 200,326원을 임의로 유용한 비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D가 입은 재정적인 손실이 매우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앞서 '피고 법인 산하 3개 그룹홈 시설의 아동생계비·후원금 합계 20,094,720원을 유용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유용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행위'로 이 사건 해고처분보다 경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위 행위보다 비위의 정도가 경한 R 기부금 및 S 기부금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하고, S 기부금 중 일부를 임의 유용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3 D를 비롯한 피고 법인 산하의 부속시설들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부속시설은 개인이나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피고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피고 법인으로부터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법인의 이사회 및 피고 단체의 인사위원회가 원고를 면직(해고)하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지나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월 임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1,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3. 이 사건 해고처분과 이 사건 해고처분에 앞서 2013. 8. 28.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당하기 전인 2013. 7.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던 월 임금액이 아래와 같이 합계 3,496,5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본급: 2,333,000원(원고에 대한 기본급은 2013. 6.분까지 2,228,000원이었으나 2013. 7.분부터 2,333,000원으로 인상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위 인상된 2,333,000원을 계속하여 기본급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기본급을 2,333,000원으로 본다) (2) 명절휴가비: 185,666원(= 2,228,000원 × 1/12, 원 미만 버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3. 이 사건 해고처분과 이 사건 해고처분에 앞서 2013. 8. 28.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당하기 전인 2013. 7.까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던 월 임금액이 아래와 같이 합계 3,496,58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기본급: 2,333,000원(원고에 대한 기본급은 2013. 6.분까지 2,228,000원이었으나 2013. 7.분부터 2,333,000원으로 인상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위 인상된 2,333,000원을 계속하여 기본급으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기본급을 2,333,000원으로 본다) (2) 명절휴가비: 185,666원(= 2,228,000원 × 1/12, 원 미만 버림) (3) 연장근로수당: 127,920원 (4) 가족수당: 50,000원 (5) 특별수당: 150,000원 (6) 특근수당: 400,000원 (7) 직책보조비: 250,000원 (8) 합계: 3,496,586원 나) 원고의 기관운영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월 임금액에 기관운영비 250,000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관운영비는 D에 대한 예산 중 인건비가 아니라 사무비에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당과 달리 오로지 D 원장에게만 지급되고 있고, 기관운영비와 별도로 D 원장의 직책 수행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직책보조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기관운영비 250,000원은 근로의 대가로서 원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라기보다는 원고가 D의 원장으로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관운영비 250,000원은 원고가 피고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월 임금액인 3,496,586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14. 3.분 임금 3,254,000원 및 2014.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254,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단체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단체도 피고 법인과 함께 원고에게 원고가 D 원장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단체가 원고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법인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D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로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D 원장으로 부임한 원고에 대하여도 피고 법인이 급여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 단체가 원고에 대한 임면권 이외에 D 원장으로 근무하는 원고의 임금, 근로시간 등 나머지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원고의 D 원장으로서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단체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내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단체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단체는 피고 법인과 공동으로 부당해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는바, 피고 단체는 피고 법인과 각자 원고에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해고기간 중 임금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임금청구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피고 법인에 대한 임금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이상, 피고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 단체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2014. 3. 3. 당시에는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기 전이었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D에 대한 감사 결과 원고가 보조금을 유용하여 불법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감사결과가 있어 피고 단체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이 대부분 존재한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해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이 일부 인정되는바, 피고 단체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단체의 해고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단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오수빈 허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