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고단441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천만)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