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천만)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414
판결선고
2015. 4. 2.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전력설비 및 관련시설물 개보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에 있는 한빛원자력본부 내 F 제9차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수주받아 시행 중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G사업소장으로 위 공사 중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1. 6. 09:30경 진행된 F 방수구 스톱게이트 인양작업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담당한 C 주식회사 G사업소 소속 터빈팀 차장이다.
피해자 H(54세)은 C 주식회사 G사업소 터빈팀 소속 잠수부이고, 피해자 I(34세)은 같은 회사의 협력업체인 J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방수구 스톱게이트 인양작업 당시 H의 잠수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 H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1. 6. 09:3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홍농로 846에 있는 F 방수구에서 C 주식회사 G사업소가 시행하는 F 제9차 계획예방정비공사 중 방수구 스톱게이트 인양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잠수부 H으로 하여금 방수구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스톱게이트 인양용 슬링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 연결하고, 스톱게이트 고정용 볼트 4개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작업현장인 방수구 내부에는 기온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거품이 수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쌓여 있어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방수구 내부 진입 및 잠수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작업진행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살수차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방수구 내부의 거품을 제거한 다음 잠수작업자가 진입하도록 하되, 이 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자를 방수구 내부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잠수작업자의 입수 전에 사고에 대비한 비상용 예비공기조를 착용하게 하고 신호밧줄 등 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방수구 내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 탑승용 슬링(섬유재질의 밴드)을 걸어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이에 탑승하여 방수구 내부로 진입하게 하고, 비상용 예비 공기조 및 신호밧줄 등 잠수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H이 방수구 내부 진입과정에서 호흡기를 놓쳐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방수구 내부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③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④ 잠수작업자에게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예비공기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⑤ 근로자가 공기압축기 및 수동펌프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이나 압축공기통(비상용 및 잠수작업자에게 지니게 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공기를 보내는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잠수작업자에게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및 예리한 칼 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고, ⑥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F 원전 방수구 스톱게이트 인양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방수구 내부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잠수기를 사용하게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방수구 내부로 운반하고, 피해자에게 비상용 예비 공기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호밧줄 등 잠수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수구 내부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의 피해자 I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은 2014. 1. 6. 09:5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이 방수구 내부로 진입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잠수부 자격이 없는 피해자 I으로 하여금 H을 구조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 I은 잠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그로 하여금 H을 구출하기 위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시 방수구 내부에는 기온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 거품이 수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쌓여 있어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방수구 내부 진입 및 잠수 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는바 작업진행을 담당한 피고인으로서는 살수차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방수구 내부의 거품을 제거한 다음 작업자가 진입하도록 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자를 태워 방수구 내부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되며, 잠수작업자의 입수 전에 사고에 대비한 비상용 예비공기조를 착용하게 하고 신호밧줄 등 장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방수구 내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식 크레인 후크에 걸린 탑승용 슬링에 탑승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방수구 내부로 진입하게 하고, 비상용 예비공기조 및 신호밧줄 등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비상시 근로자를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I이 방수구 내부 진입과정에서 호흡기를 놓쳐 산소공급을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방수구 내부에서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2014. 1. 7.경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하여야 하고, ②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③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고, ④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⑤ 근로자가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C 주식회사 G사업소 내 계획예방정비공사 현장에서 터빈실 터빈135Pit 내부 사다리의 상단 길이를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터빈실 MSR'B' 구역의 통로측 강관비계 상부 작업발판과 설비 사이 개구부, 같은 장소 내부측 강관비계 상부 작업발판과 설비 사이 개구부, 터빈실 터빈135Pit 구역의 내부 작업발판 단부 4개 지점 개구부, 터빈실 CIV912 구역의 강관비계 상부 작업발판 단부 개구부에 각각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터빈실 주급수배관 교체작업구역의 강관비계 상부 작업발판 단부 5개 지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터빈실 주급수배관 교체작업구역의 비계기둥 간격을 띠장 방향에서는 1.8미터를 초과하고,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하고, 열교환기실 지하 1층 이동식 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터빈실 터빈135Pit 구역의 부품세정작업시 유기화합물인 세정제 EHC-200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증언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의 피고인들, L, K,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사건현장 및 사체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85~88)
건설업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작업장 상황도, C 안전보건 수시감독 결과, 보건진단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C(주) 수시감독 위반사항 목록, 수상잠수작업 안전점 검표, 수사보고, 내사보고(발전소 배수구 거품발생 원인/사고현장 작업관련 계약서, 작업오더 등 관계서류 첨부 (증거기록 순번 제1,4,14,16,20,23,25,38,46,54,63,76,101,102,103)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주식회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