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고정162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요양비 미지급 및 2013. 9. 7. 이후의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7. 25.부터 그해 9. 6.까지의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