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의 차량유지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45
판결선고
2014.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강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3.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95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수사보고(연차 미사용수당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3. 1.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차량유지비 252,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위 E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매월 79,380원 내지 92,207원을 지급받은 사실(수사기록 344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교통비 명목의 금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과 함께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이 없는 사실(수사기록 12, 208면), 피고인이 2012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이외에 별도로 교통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다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2. 9.경부터 위 금원의 지급을 중단하였던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5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교통비 명목의 금원은 실제 출퇴근 일수나 통근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었던 것으로서 임금과 함께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량유지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 21. 피해자가 직장 내 동료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고 근거 없는 추문을 퍼트려 업부수행에 차질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출근금지를 통보한 사실(수사기록 77면, 79 내지 84면), ② 이에 피해자가 2013. 1.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를 2013. 3. 6.자로 복직시키고 피해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3,538,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된 사실(수사기록 38, 39면), ③ 피고인은 위 화해조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3. 1. 23.부터 2013. 3. 5.까지의 미지급임금인 3,538,5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2013. 3. 6. 복직시킨 사실(수사기록 563면), ④ 이후 피고인은 그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후(수사기록85면), 피고인은 2013. 4. 17. 피해자에게 30일분의 임금 3,538,500원에서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1,927,870원을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564면)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화해한 금액인 3,538,5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중 2013. 1. 22.부터 2013. 3. 5.까지의 보험료 및 세금 합계 358,45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 이후 피고인이 지급한 1,927,870원은 2013. 3.분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에서 당월 분의 보험료 및 세금, 2013. 1. 22.분부터 2013. 3. 5.까지의 각종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점(= 2013. 3.분 임금 2,307,720원 - 2013. 3.분 보험료 및 세금합계 213,710원 - 2013. 1. 22.부터 2013. 3. 5.까지의 보험료 및 세금 합계 358,450원 + 퇴직금 1개월 분 192,310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모성준
각주1)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연차휴가는 실시하되, 미사용연차는 현금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피고인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계약 중 위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