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277 판결

요양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4.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6. ○○○○○○○○○○○○○○○○○조합으로부터 ○○○○○○○○○○○○○○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4-2공구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재라 한다)를 2012. 12. 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소외1은 2013. 6. 7.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같은 해 9. 1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월별 근로일수는 6월에 16일, 7월에 23일,8월에 20.5일, 9월에 10.5일이었다.

다.

소외1은 2013. 12. 23. 피고에게 "1988.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직으로 25년간 근무해왔는데, 2013. 6.경부터 양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는 상태에서 2013. 6. 7.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7. 29. (민노총 2014. 1. 20.자 확인서에는 2013. 8. 8.로 번복하여 주장하였다) 오전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 조퇴 후 '○○○○○'에서 2회 치료를 받고 '○○○재활의학과'에서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2013. 8.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발판 위를 오르내리면서 오른쪽 무릎이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하여 작업발판 위를 오르던 중 무릎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송곳에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였으나 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다음날 무릎이 퉁퉁 부어 08:00경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되었으나 소외 회사의 산재처리 거부로 2013. 9. 16.까지 근무 후 같은 달 26. '○○○○○병원'에서 관절경이용 반월상 연골 봉합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3. 1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① 소외1은 ○○○○ 주식회사(원고) 소속으로 2013. 8. 8. 및 2013. 8.22. 작업 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진료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소외1은 소속 사업장에서 상기재해 원인 및 장기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③ 관할지사 조사결과 소외1은 소속 사업장에 2013. 6. 7. 입사하여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일용근로내역상 약 10년가량 동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요 업무는 먹줄 긋기, 네모도 작업, 거푸집 설치 등으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우리 위원회는 업무상질병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에서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의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으로 볼 때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소외1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4. 2.12.자 심의·의결에 따라 2014. 2. 14. 소외1의 위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본다)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1의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