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장 변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므로 공소장 변경을 위하여 항소에 이르게 되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명에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268조, 제40조"를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