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552,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금형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C은 2014. 1. 2. 입사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2. 6. 15:30경 피고 회사 공장에서 피고 C과 2인 1조로 자동차 부품을 160톤급 프레스(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위 프레스에서 성형된 자동차 부품을 꺼내기 위하여 위 프레스에 부착된 금형 사이에 양손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이 위 프레스를 작동시켜, 원고의 양손이 위 프레스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프레스에는 본래 위 프레스에 부착된 금형 사이에 사람의 신체 등 다른 물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위 프레스를 정지시키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는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이를 위 프레스에서 떼어내어 놓았다.
이 사건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수부절단 및 압궤창, 우측 제1수지 원위지간 관절탈구, 우측 제1수지 신전건 파열, 좌측 수부 절단, 우측 무지구근 파열의 상해를 입어 하남성심병원에서 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2. 6.부터 2015. 8. 5.까지의 휴업기간 동안 휴업급여로 23,357,920원, 장해급여로 56,144,505원을 각 지급받았다.
형사판결의 확정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피고 C은 업무상과실치상죄, 피고 D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피고 회사는 벌금 4,000,000원, 피고 C은 금고 4개월, 피고 D는 징역 8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들이 항소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는 벌금 2,000,000원, 피고 C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 D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들이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진행 중 원고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1심에서 10,000,000원, 피고 회사와 피고 D가 항소심에서 30,000,000원, 피고 C이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 원고를 위하여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피고 C의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프레스를 작동시키기 전 함께 작업하고 있는 원고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원고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않고 이 사건 프레스를 작동시킨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은 원고와 함께 작업할 당시 자신이 이 사건 프레스에 재료를 올리고, 손을 뺀 후, 작동버튼을 눌러 위 프레스가 재료를 압착하여 제품을 성형하고 프레스가 올라가면, 원고가 제품을 들어내려 정리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아직 위 프레스에 재료가 놓여 있을 뿐, 제품이 성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 프레스에 손을 들이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 C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프레스는 위험한 기계로서, 이를 작동시키는 피고 C으로서는 항상 위 프레스를 작동시키기 전 원고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도 원고가 규칙적으로 작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의 작업 상태를 잘못 보고, 이 사건 프레스를 작동시켰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 피고 D의 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는 사업주에게 프레스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위험한 기계인 프레스를 사용하는 공장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프레스에 양수조작식 스위치는 물론 이 사건 사고에서와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작업 방법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특히 입사한지 1개월도 되지 않은 피고 C에게 작업을 지시할 경우, 위험한 조작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 D가 이 사건 프레스에 설치되어 있던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피고 C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와 피고 D는 ① 원고는 본래 조립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피고 C을 도와 이 사건 프레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② 2009. 9. 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로 일부개정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제6조는 프레스에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등 5가지의 방호장치 중 한 가지의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정하고 있고, 위 피고들은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위 고시를 준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시를 임의로 어겼는지 보건데,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공장장 F가 프레스 작업을 도와주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랐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공장장 F의 지시에 따랐다고 할 것이므로, 임의로 피고 회사의 지시를 어겼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위 고시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에 정한 유해·위험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위 고시에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그 의무의 내용 및 수범자가 다르다. 따라서 위 고시를 준수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C과 이 사건 프레스로 함께 작업을 하기에 앞서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고 20%의 과실상계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위 가.항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사유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각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3세 6개월 남짓의 남자로서 도시지역인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가량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면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입원치료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6.부터 7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4. 4. 5.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입원치료 이후의 기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① 좌측수지에 관하여 절단 중 I-3 주관절과 손 사이, ② 우측수지에 관하여 절단 중 II-12 제2수지, 제3수지, 제4수지, 제5수지의 수장수지관절에 해당하여 보통 옥외근로자(직업계수 : 5)로서 약 65%의 노등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2014. 2. 6.부터 2014. 4. 5.까지: 100%
2014. 4. 6.부터 2050. 8. 1.까지: 65%
계산: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적극적 손해
개호비
원고는 2014. 2. 6. 우측 수부 절단술(손등부위), 우측 제1수지 건봉합술 등, 좌측 수부 절단술(손목부분)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할 때까지인 2014. 4. 5.까지 성인 1인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원고는 양측 수부의 절단으로 손을 이용한 동작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며, 의수 등을 착용한 후 상당한 동안의 재활치료를 거칠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성인 1인에 의한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개호비를 현가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329,148,592원이다.
보조구비
향후 보조구로 좌측 손목관절 의지(1개 750,000원, 수명 3년), 우측 손 의지(1개 가격 590,000원, 수명 2년)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11. 위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17,989원이다.
과실상계: 20%(2.나.항 참조)
공제
공제범위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공제항목
2014. 2. 6.부터 2015. 8. 5.까지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에서 과실상계를 한 18,545,170원[= (3,680,158원 + 1,224,362원 + 4,910,068원 + 9,778,604원 + 3,588,271원) × 0.8]에서 휴업급여 23,357,92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18,545,170원을 공제하고,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과실상계를 한 228,163,578원(= 285,204,473원 × 0.8)이 장해급여 56,144,505원보다 크므로 56,144,505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합계 74,689,675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부상 부위 후유장해 정도, 그 치료 경과 및 치료 기간, 쌍방의 과실비율,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합계 50,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552,338(= 재산상 손해액 446,552,33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웅(재판장) 박남준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