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6
판결선고
2015. 7.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부터 2013. 4. 30.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건전지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상여금 2012년 9월분 986,886원, 2012년 12월분 915,941원, 2013년 3월분 990,483원 등 도합 2,893,310원을 각 지급기일인 2012년 9월 15일 및 12월 15일, 2013년 3월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속기념품 금 2돈 418,000원 상당을 지급일인 2010년 12년 31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7명의 상여금 합계 155,495,319원과 근속기념품 금 141돈 30,376,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술서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별 미지급내역 수정본, 근속기념품에 관한 '89 임시교섭단체 결과보고, 상여금에 관한 2011년도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피해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