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71,2015
판결선고
2016. 3.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671』
피고인은 2014. 7. 1.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임대인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8,865,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향동 지점에서 1,000만원을 H에게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86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073』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광주 북구 I 102호에서 'J'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2. 12.경까지 위 J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450,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7,575,5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186』
횡령
피고인은 2013. 7. 11.경 피해자 L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J'라는 상호의 초 · 중등학교 청소대행업체를 5:5 지분으로 동업하되 위 업체의 동업자금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와 농협 계좌(N)로만 입출금을 하고 통장 및 자금 관리는 피해자가 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업체의 O초등학교에 대한 청소용역비 130만 원이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위 농협 계좌 명의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농협 계좌 통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13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7,884,920원을 위 계좌들로부터 인출한 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광주 북구 P에 있는 위 'J'라는 상호의 청소대행업체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 및 점유하던 고압세척기 3대, 습식청소기 3대, 건식청소기 3대, 고지톱 기계 1대, 엔진 예초기 1대, 전동제초기 2대, 컴퓨터 2대 합계 시가 미상의 물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1』
피고인의 법정진술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서 등 첨부)
『2015고단2073』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T, U, V, W, X, Y, Z이 작성한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2015고단418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증빙자료
피고인, L이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L의 동의를 받고 고압세척기 등의 물품들을 옮긴 것이어서 절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기재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L 사이의 동업관계가 완전히 정산되기 전에 피고인이 L의 동의 없이 공동으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위 물품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는 L과 협의 없이 임의로 위 물품들을 옮기고, L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 동종경합범 합산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2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게 3,000만 원을, L에게 27,884,920원을 각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질적인 사업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D의 재산 및 L과의 합유재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을 사업과는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이 합계 1,700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일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D, 'J'라는 상호의 청소대행업체 및 위 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