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5
판결선고
2015. 4.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대학교로부터 교내 청소용역을 위탁받아 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전남대D 지회와 2013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활동 참가율에 따라 교섭타결수당을 지급(조합 활동 참가율이 51% 이상인 경우 1인당 매월 1만 원씩 수당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3. 1.부터 2014. 7. 30.까지 참가율이 51% 이상인 조합원 102명에게 1인당 매월 1만 원씩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진정인(전남대 E노동조합, 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부당노동행위 판정서 부본, 2013년 임금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위 교섭타결수당은 복수 노동조합 모두의 합의를 거쳐 지급한 것인데다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과 지급 원인,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근로자의 후생자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교섭타결수당의 지급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장(전남대학교 청소용역)에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조합원 120명(교섭요구일 기준)이 가입한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제1 노조'라 한다)과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고 조합원 19명(교섭요구일 기준)이 가입한 전남대E노동조합(이하 '제2 노조'라 한다)이 있다.
제1 노조는 2012. 5. 17. 사용자 측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제2 노조도 같은 달 22. 사용자 측에게 위와 같은 교섭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제1 노조와 제2 노조는 2012. 6. 12. 제1 노조를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합의하였고, 사용자 측은 같은 달 13. 제1 노조에게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을 통지하였다.
사용자 측과 제1 노조는 2013. 4. 30. 2013년도 임금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교섭타결수당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제1 노조는 제1 노조에서 주관한 집회에 참석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노동조합 활동 참가율을 결정하였고, 제2 노조는 위 임금협약 체결 무렵에 별다른 집회를 한 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용자 측은 제1 노조의 경우 그 조합원 중 7명을 제외한 101명에게, 제2 노조의 경우 2명(이후 이들은 제2 노조를 탈퇴하여 제1노조에 가입하였다)에게만 교섭타결수당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이 다수 노동조합인 제1 노조에의 노동조합 활동 참가율을 기준으로 한 교섭타결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급여를 차별 지급함으로써 소수 노동조합인 제2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고, 결국 이로 인하여 제2 노조 자체의 조직 또는 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른바 '사용자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이 제2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 교섭타결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제2 노조도 합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교섭타결수당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위 교섭타결수당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근로자의 후생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3. 3. 1.부터 2014. 7. 30.까지 비교적 장기간 교섭타결수당을 지급한 점, 이로 인하여 제2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이후에 곧바로 교섭타결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