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136,2015
판결선고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1136』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의자는'을 '피고인은'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5고정1301』
피고인은 C협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이사장이다.
위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C 정비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위 정비사업소에서 오일을 교환하는 경우 그 비용 중 작업비, 재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협회 계좌로 입금하여 협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고, 2014. 4.경 기존 오일 납품업체로부터 오일값 인상을 요구받게 되자 비교견적을 통해 보다 저렴한 업체로 오일 납품업체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4. 11:5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년04월04일 C정비에서 오일 교환시 1대당 약 12000원 회원들 호주머니에서 폭리를 착취한 이사장은 대의원 승인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실행하였음 또한 오일 납품업체를 이유 없이 교체하였음 협회감사보고서를 꼭 보십시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협회 회원 G 등 600여명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략)..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오일 관련한 내용은 사실입니다 회원분들의 아까운 혈세가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의원들은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분통할 따름입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 바로잡아주십시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협회 회원 G 등 600여명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13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가입원서 사본
『2015고정130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2015. 6. 1.자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견적서, 위탁판매협약서, 감사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임금미지급분 중 2015년 3월분 1,485,71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차량매매대금 170만 원, 교통사고 합의금 200만 원, 속도위반 과태료 7만 원의 명목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더 이상 피고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차량매매대금, 교통사고 합의금,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상계 여부 및 월 상계 예정 금액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 H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설사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일 교환시 이사장이 폭리를 착취하고 있고 회원들의 혈세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적극적으로 다수의 협회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에 비추어볼 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거짓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염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