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56
판결선고
2016. 4. 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F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G 증축공사 중 형틀목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 9월분 임금 2,02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금품 합계 11,56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E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F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G 증축공사 중 형틀목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0. 9월분 임금 2,025,000원, 2010. 10월분 임금 1,050,000원의 합계 3,075,000원, 같은 근로자 D의 2010. 9월분 임금 2,280,000원, 2010. 10월분 임금 720,000원의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