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나50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11. 20.부터 시작된 순천시 D 외 1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연면적 283.44㎡)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 B는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E 굴삭기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위 굴삭기를 운전한 운전자이다.

2)

피고 C는 2012. 1. 6. 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던 중 후방에서 작업하던 목수 G을 충격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

3)

G은 이 사건 사고로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우측 천골익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1) 원고는 2012. 5. 17. 근로복지공단에 위 공사에 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2)

G은 2012. 4. 27.경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2013. 2. 15.경까지 휴업급여 등으로 합계 70,351,570원을 지급받았다.

3)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① 원고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1>에 따라 G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70,351,57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② 가해자인 피고들에 대하여는 G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4)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70,351,570원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35,175,785원을 징수금으로 부과했고, 원고는 2014. 11. 7.까지 합계 25,018,850원을 납부했다.

5)

한편, 위 굴삭기의 보험자(보험가입자: 피고 B)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근로복지공단과 위 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금액을 10,059,670원<2>으로 합의하고, 2013. 6. 26. 근로복지공단에 10,059,67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징수금으로 35,175,785원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징수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예비적 청구

근로복지공단은 G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징수금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액이 감소하게 됐다.

따라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감소된 구상금 상당액인 19,287,989원<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이므로, 신축공사의 시작일인 2011. 11. 20.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산재보험법 제6조, 그 시행령 제2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2012. 5. 17.에야 신고를 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

나.

그런데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의 1/2 상당액을 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해태의 결과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징수금 때문에 구상금 채무액이 줄어들어 피고들이 그 상당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1)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면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징수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험료징수법 제50조)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는 위 신고의무나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독려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등).

3)

위와 같은 징수금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사업주가 징수금을 부과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3자에게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보험료징수법은 산재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 항만을 규율할 뿐 보험급여의 구상관계 등 재해보상 책임 자체에 관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도 않다.

5)

사업자에 대한 징수금 부과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산재보험법 제87조)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 또한 없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징수금의 부과 여부나 액수와 관계없이 재해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의 한도에서 재해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

1의 나5)항의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 구상금의 액수는 원고가 납부한 징수금과 무관하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위 구상금의 액수가 보험급여의 총액 70,351,570원에서 원고의 징수금 35,175,785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근거가 없다<4>. 나아가 사실상 징수금을 감안하여 구상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5)항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때문에 피고들이 법률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윤영석 오형석

각주1) 보험료 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각주2)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각주3)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각주4) G과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3:7로, 피고 F와 피고 B의 과실비율을 8:2로 각 정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각주5) 원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부담할 구상금 채무액은 29,547,659원인데[근로복지공단이 G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보험급여 70,351,570원 × 피고들의 과실비율 42%(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게 구상금 명목으로 10,059,670원을 지급했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얻은 이득액은 19,287,989원이라고 주장한다.

각주6) 원고의 주장은 위 구상금의 기준액(과실상계 전의 금액) 23,951,617원이 보험급여의 총액 70,351,570원에서 징수금 35,175,785원을 뺀 금액으로서, 여기에 피고들의 과실비율 42%를 적용하여 구상금의 최종액이 10,059,670원(23,951,617원 × 0.42)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나, 70,351,570원 - 35,175,785원 = 35,175,785원이므로 계산이 맞지 않고, 위 과실비율 42%도 1항에서 본 과실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