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
판결선고
2016. 6. 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현재까지 남원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업무의 총괄 담당자이자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근로자 10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위 리모델링 공사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위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6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10,997,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E)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106, 114, 115, 116쪽)
내사보고(위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입수), 수사보고[범죄사실(피해자 및 체불액) 변경], 수사보고(신고인 J 근로계약서 입수), 수사보고(진정인 대표 E 제출 서류 첨부보고), 관련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부터 한달 가량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 실제 운영자는 F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한 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진행할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그 근로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피고인은 위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83. 11. 8.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피고인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이루어진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 내용은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리모델링 공사업무의 총괄 담당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지시하에 위 공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리모델링 공사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들은 E를 대표자로 하여 각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보여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임금 중 과다 청구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고, 실제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9. 피해자들 중 E, H, K 등이 임금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임금지급을 요청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우선 있는 돈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5. 1. 26.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97, 142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리모델링 공사는 피고인이 맡아서 총괄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쪽),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내역을 인정하면서 향후 청산 계획을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2, 73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팀장은 18만 원에서 20만 원, 기술자는 15만 원, 보조는 10만 원에서 12만 원가량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의 일당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135, 138, 139쪽).
피해자들 중 E, I, H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따라 위 리모델링 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도 피고인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피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해야 피해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 I,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임금은 매일 작성된 출력일보(공사일보)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각 근로 일수에 피고인 및 피해자들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합의된 일당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이다(수사기록 제12, 14, 95, 96, 97, 139, 140, 141, 181 내지 224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각 임금의 액수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