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39
판결선고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소재 사업장인 'E'이라는 상호의 중화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 사업주 F으로부터 2015. 8. 11. 영업을 양수하여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며 이 사건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이 사건 음식점에 입사하여 2015. 8. 11. 고용승계되어 근로한 근로자 G와 2014. 12. 23. 입사하여 2015. 8. 11. 고용승계되어 근로한 근로자 H에 대하여 2015. 8. 18. 이 사건 음식점 식당 홀에서 "두 명이 친구다보니 한 명만 그만두는 것이 뭐하니 둘 다 그만뒀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각 2,700,000원을 해고일(2015. 8. 19.)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G, H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진정인, 피진정인) 중 G, H의 각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차-진정인)
진정인 증거제출자료(문자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H에게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하고 물어보았을 뿐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G, H가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인 G, H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근로를 종료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인 G,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 H를 해고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G, H의 각 진술 내용은 아래 2)항과 같은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 및 아래 3)항과 같은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위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G,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G,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한 이후 고용승계되어 이 사건 음식점의 배달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여 왔는데, 2015. 8. 18. 오후 일을 마치고 퇴근할 시간이 되자 사용자인 피고인이 G, H에게 "한 명이 불필요한데, 두 사람이 친한 친구사이니까 둘이 같이 내일부터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당시 G가 피고인에게 "그럼 저희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건가요?"라고 확인을 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거나, 묵묵부답하며 긍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G와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음식점에 있던 개인짐을 가지고 나갔고, 피고인은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G, H는 2015. 8. 18. 피고인으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해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고, 8개월 정도 근무한 이 사건 음식점에서 스스로 사직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 후의 정황도 피고인이 2015. 8. 18. G, H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G는 피고인이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당일인 2015. 8. 18. 오후 9시경 피고인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람 구해놓고 나오지 말라는 건 좀 심하네요. 나름 열심히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업번창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하는 거 맞나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삼촌 미안해요. 나도 삼촌이 열심히하신 것 알아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담에 좋은 관계로 다시 만나요. 정말 다른 감정 없어요. 한 번씩 놀러오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8. 18. 전부터 사랑방신문을 통해 수시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할 배달사원을 모집하고 있었고, 배달사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도 보고 있었다. G는 피고인이 새로운 배달사원의 면접을 보고 2015. 8. 19.부터 출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G와 H는 2015. 8. 18.로부터 약 2일이 지난 이후 피고인의 행위를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에 피고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을 취소하여 만나지 못했다. 라) 피고인측은 G, H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새로운 배달사원을 구할 때까지 피고인이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손실을 입으면서도 2015. 8. 19. 이후 G 또는 H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러 오라고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G, H에게 "삼촌 둘이 너무 친한데 저는 둘 중에 한명만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말했더니, 한 명이 "그럼 그만두라는 말입니까?"라고 확인 질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G와 H 둘 중에 한 명을 그만두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2쪽), 'G가 보낸 문자에 대하여 내일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3쪽).
근로자인 G, H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음식점의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당시 근로계약관계 유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인 G, H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근로자인 G, H에게 '해고한다'라고 명확히 말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묻는 듯이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G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말라는 취지인지 확인 질문을 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그 직후 G가 문자로 다시 한 번 내일부터 근무하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았을 때에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것을 전제로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G, H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의사였고, 이를 상대방인 G, H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표시하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해고예고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잘못만을 비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