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23
판결선고
2017. 2.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C 소재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12. 12. 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956만 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E, D,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Ⅰ, E에 대한 경찰 피의자대질조서(피의자, 참고인) 중 일부 진술기재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대표)
E, F, G, H의 진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직불동의서, 공사대금청구서, 일반건축물대장, 공사시공책임각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노무비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으나, 실제로는 건축주인 I이 직영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사건 근로자들은 건물주 I의 J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를 시공한 사람들인바, 피고인은 I이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그들을 지휘·감독하였으며,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가 아니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피해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신빙성이 있는 증인 I, E, D, K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또는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M, N회사의 대표자 O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여부 및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업무상 지휘·감독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중 일부를 도급인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하였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기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D은 피고인이 노무자를 구한다는 말을 전해듣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갔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청소 등 작업을 하게 되었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노무제공에 관하여 임금의 액수 및 지급기일을 결정하였는데, 당시 D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건축주인 I에게는 위 임금의 액수를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위 임금을 전액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D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련된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10일 동안 근무한 대가로 D에게 임금 합계 100만 원(= 1일 일당 10만 원 × 10일)을 송금한 다음, D에게 그 지급 사실을 알렸다. 그 후 D은 다시 10일 동안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다음 피고인에게 해당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그 임금의 지급기일을 미루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E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F, G, H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같은 팀의 목수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E, F, G, H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노무제공에 관하여 임금의 액수 및 지급기일을 결정하였고,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위 임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L이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E를 불러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했고, E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쪽)
K는 근로자대기소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를 시공하게 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K를 포함한 조적공사 담당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을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임금은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K에게 1~2일 동안의 일당을 지급하였으며, K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노무비 지불각서(수사기록 제40쪽)'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K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면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련된 업무상 지시를 하였다.
증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I이 대표로 있는 P 영농조합법인은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급인인 L에 도급주었고, 피고인은 L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I이 별도로 J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만 직영으로 시공한 사실이 없고, L이 도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범위 내에 위 인테리어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I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거나, 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서 L을 대리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그 직불동의서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위와 같은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공사도급계약서, 직불동의서, 공사대금청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은 L과 사이에 체결된 위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초 L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대신 지급한 것일 뿐이고, 현장소장인 피고인과 무관하게 I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기술자인 자신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전체 공사를 준공할 때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을 지휘하고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시공작업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공사현장을 파악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인혜
각주1) 도급인인 P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I은 피고인을 L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반면, L측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M의 현장대리인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현장대리인선임계'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N회사의 대표자 O로부터 소개받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L 또는 주식회사 M, N회사의 대표자 O 중 누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는지 다소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