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구합113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구제신청과 원고의 복직명령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C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지 동물고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소외 B은 2013. 10. 18.부터 원고에 고용되어 육가공품의 포장 ·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2. 17.경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3)

B은 2013. 12. 31. 피고에게, 2013. 12. 17.자로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사 당시 약속이었던 영업사원으로 조건부 업무복귀 및 2013. 12. 17. 이후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보전'의 구제명령을 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4. 1. 6. B에게 2014. 1. 8.자로 원고의 생산부로의 복직명령(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은 같은 달 7일 B에게 도달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구제명령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복직명령은 B의 담당부서인 영업부가 아닌 생산부로의 복직을 명하여 진정한 원직복직 조치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B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원고에게 '원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0.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1.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함에 있어 복직부서를 특정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생산부로 특정하였고, 이를 B이 응하기 어려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해고 취소행위로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원고의 불복 경위

1)

피고는 2014. 5. 15. 원고가 이행기일인 2014. 4. 7.까지 B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5,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8. 12.경 제1차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2015. 2. 23. 원고가 여전히 B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7,00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2015. 9. 14. 11,2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제3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6. 3. 2. 다시 13,3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제1, 2차 처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325호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광주고등법원 2015누7080) 및 상고(2016두49969)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고, 한편 제3차 처분은 원고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의 구제신청 전력

한편, B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외에도 2008. 10. 21.부터 2015. 3. 5.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5개 회사를 상대로 6번에 걸쳐 부당해고 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15, 17 내지 19, 23, 26, 2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구제명령의 무효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은 쌍방의 합의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B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이루어 지기 전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한 이상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구제대상 및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제대상 및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구제명령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은 원고에게 'B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으니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선행된 위 행위와 모순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 전에 B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임금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B의 부당해고 기간이 2013. 12. 18.부터 2014. 1. 7.까지로 1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이 1,189,000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해고의 존재 유무 자체를 다투고 있었고, 해고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미지급된 구체적인 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웠던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과정에서 담당조사관이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B이 임금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그 지급이 지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구제이익의 존부

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여 B에게 위 명령이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B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에게 여전히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는 구제이익의 유무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다.

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원상회복이 아닌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구제명령의 취지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79조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B은 원고가 낸 '고기 절단 · 포장 · 배송 및 세절작업을 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지원을 함으로써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맡았던 주된 업무는 '고기 포장 및 배송'이었으며, 원고 회사는 직원 6~7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로 경리와 생산직 근로자 외에 별도로 영업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은 없다.

③

복직부서를 '생산부'로 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복직명령은 B이 당시 근무하였던 직무로 복직을 명한 것이고,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B과 다툼이 있었던 원고로서는 B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위와 같은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자면, 비록 B이 원고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들에서도 비교적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던 수차례의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에 있어 B을 부당해고 하였는지 여부 혹은 이 사건 구제신청에 구제대상 및 구제이익이 존재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각각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B의 과거 피고에 대한 구제신청 전력 등의 사정은 각각의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로 참작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는 B의 취업 경위와 업무 내용 및 원고의 규모와 직원들의 근무현황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위와 같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가 중대한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구제명령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제대상의 존부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해고란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B을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이 원고에게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도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 직후 B에 대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3. 12. 17.자로 B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갑 제11, 12, 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 21, 2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B이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3. 12. 17.자로 B을 부당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구제명령에 구제대상의 존재를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B을 해고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에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구제대상의 존부 또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반언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노동위원회의 담당조사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신뢰를 가지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그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인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처분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의 위임을 근거로 한 대통령령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 대하여 3회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중 제1차 처분은 위 시행령 제13조 [별표3]에서 정한 최소한의 이행강제금인 5,000,000원이 부과되었고, 제2, 3차 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각각의 앞선 처분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증액하여 부과되었고, 그 증액된 액수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게 과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웠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임금 상당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미지급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등 참조), ⑤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B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원고는 B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임금 상당액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하였고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2015. 5. 18. 피고 직원과의 전화통화 당시 '원고로부터 임금 상당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화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B을 위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⑥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전 · 후의 정황, 원고의 구제명령 불이행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길성(재판장) 이원범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