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광양시 C주택 10개 단지 5,300여 세대를 관리하는 B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위 B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는 2013. 12. 12. 이사회에서 2014. 3. 31. 정년퇴직 예정이던 원고에 대하여 정년 이후에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위 안건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2. 11. 이사회에서 위 안건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2014. 3. 31. 정년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임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742호로 '원고와의 재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한 2014. 2. 11.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위 2014. 2. 27.자 면직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25일에 월 급여에 해당하는 3,3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사회결의무효 및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사건에서 2015. 2. 5. '피고는 현 관리소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고용하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년 5월경 관리소장의 임기만료(임기만료일 : 2015. 5. 20.)가 임박해오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를 재고용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3. 31. 위 B의 관리소장에서 퇴임한 후 2014년 9월경부터 순천시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재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재고용안이 부결되어 어쩔 수 없었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에서 원고를 재고용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금전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미 확정된 이상 피고의 구성원 중 다수가 반대한다는 사정은 피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위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재고용하기로 의결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처우에 관하여 피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재고용 거부 및 이로 인한 분쟁으로 인하여 이미 원고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상당기간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되었을 경우 재고용의무 기간 중 지급받았을 보수의 총액은 합계 4,486만 원[= 연봉 4천만 원 + 식비 월 10만 원(연 120만 원) + 연료비 월 8만 원(연 96만 원) + 업무추진비 월 20만 원(연 240만 원) + 구정 · 추석명절비 각 15만 원(연 30만 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48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제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의 재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재고용의무 기간(2015. 5. 21.부터 2016. 5. 20.까지) 동안 얻은 수입을 공제하는 경우 원고가 얻은 수입 전부를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정하는 휴업수당의 한도에는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
만일 피고의 주장처럼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더라도, 원고가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받았던 시간 외 수당은 원고의 특별한 노력에 따라 얻은 수익이므로,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재고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의 일반법리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재고용의무 기간 중 받은 급여에서 손익공제되는 범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근로관계가 일단 해소되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채권이 아니고,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손해액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4100 판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원고의 재고용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가 피고의 재고용의무 기간 중 얻은 급여 전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기간 중 얻은 급여에서 시간 외 수당은 실제 정하여진 통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므로, 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시간 외 수당으로 매월 506,120원씩 정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정하여진 통상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재고용의무 기간(2015. 5. 21.부터 2016. 5. 20.까지) 동안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3,186,750원(= 기본급 1,850,630원 + 직책수당 50만 원 + 식대 8만 원 + 방화수당 10만 원 + 업무추진비 15만 원 + 시간외수당 506,120원), 1년 합계 38,241,000원(= 3,186,750원 × 12개월)의 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위 금액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과 공제 대상 금액의 차액인 6,619,000원(=44,860,000원 - 38,2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재판장) 김용균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