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235,2017
판결선고
2017. 5. 19.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23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경부터 광주 서구 O 213호에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P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Q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P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R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2. 3. 23. APD 주 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 관리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APE)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 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S이 2013. 8.경 공사를 중단하여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자금압박을 받자 APD 주식회사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P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P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APD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APE)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수입관리계좌란'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4억 2,559만 7,000원 상당의 R 오피스텔 103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3억 4,0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2015.경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103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3호에 대해서는 2014. 6. 24. U과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U으로부터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R 오피스텔 301호 계약금 명목으로 P 주식회사 명의 서양새마을금고 계좌 (V)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505호, 602호, 628호, 635호, 714호, 935호, 1138호, 1139호 8채를 각각 3,000만 원씩 합계 2억 4,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1. 1억 원을, 2015. 5. 7. 1억 원을, 2015. 5. 14. 9,000만 원을, 2015. 7. 31. 9,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1.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71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2억 3,600만 원(피해자 W에 대한 피해금액 5억 5,400만원,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금액 5억 8,000만 원, 피해자 X에 대한 피해금액 5억 원, 피해자 (주)Y에 대한 피해금액 6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8,090만 원 상당의 R 오피스텔 1316호에 대해 잔금까지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급한다면 5,59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2015.경 위 오피스텔이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1316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 1316호를 추가로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인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 1316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5,59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2명에게 이미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APD 이 관리하는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한 수분양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중복하여 분양을 하거나, 지정된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총 합계 796회에 걸쳐 분양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63억 8,851만 6,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업무상횡령
명의수탁자들에게 임의로 자금 교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서양새마을금고(V), 화정신협(AD), 신한은행(AE), 염주새마을금고(AF), 주식회사 AG 명의의 농협 (AH), 광주은행(AI), 염주새마을금고(AJ), AK 명의의 농협(AL), AM 명의의 광주은행(AN) 계좌를 사용하여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 운용하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3. 23.경부터 광주 서구 R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분양실적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내연녀 등 피고인 지인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수분양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명의 대여 대가를 빙자하여 피해자 소유 자금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생활비 등으로 금원을 임의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6. 위 오피스텔 511호를 지인인 AO 명의로 72,500,000원에 분양을 받는 분양계약을 주식회사 APD과 체결한 후, 피해자가 그 계약금 7,250,000원을 부담하고, AO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6,250,000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APD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생활비 등으로 AO에게 임의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위 AK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AO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9.경부터 2016. 5. 12.경까지 110회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1억 7,340만 7,453원을 명의수 탁자 6명에게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도피직전 피해자 소유 자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자금을 마련한 후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13:37 경 피해자 P이 회사자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주식회사 AG 농협계좌(AH)에서 4,600만 원, 같은 날 13:59경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F)에서 4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소유 자금을 관리하는AM 명의 광주은행계좌(AN)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24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광주은행 용봉북지점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도피 자금 및 신변 정리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407]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AG 및 P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강원도 원주시 AP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원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체지분의 25%를 수익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아파트 신축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추진하고 있던 R 오피스텔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공사자금으로 투입하여야 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1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결국 2015. 11. 25.경 사업승인이 취소되는 등 아파트 신축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주)A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418, 50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Q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부터 하나은행 광산지점과 위 주식회사 AQ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31.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R, 발행일자 2016. 1. 26. 액면금 5억 원인 위 주식회사 AQ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2. 4.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2매 합계 7억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합4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경부터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P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Q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P 주식회사는 R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2. 3. 23. APD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 리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APE)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의 대리인인 AT의 공인 중개사 AU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6,763만 5,000원 상당의 R 오피스텔 536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3,8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곧 준공이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536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536호에 대해서는 2012. 10. 4. AV과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U으로부터 분양수입관리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3. AU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3.부터 2016. 2. 13.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들과 3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461] (피고인 A, B, D, C) 피고인 A은 P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D은 그곳 직원이다.
R에 관한 분양사기의 점 P 주식회사는 R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2. 3. 23. APD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 관리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APE)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경 철골납품업체인 BD의 부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철골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D에게 "기존 계약자들 중 추가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일시불로 완납하면 회사 보유분을 추가로 할인 분양해주겠다고 말하여 자금을 마련하자."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3.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평소 연락하였던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2012년도에 분양받은 고객에게만 특별히 연락한다.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약 6,600만 원 상당의 R 오피스텔 324호, 336호에 대해 일시불로 지불한다면 50% 할인하여 분양한다. 준공이 되면, P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7. 피고인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2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31.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7,070만 원 상당의 R 오피스텔 415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3,0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곧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415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31.부터 2015. 8. 22.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6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9억 2,848만 원을 편취하였다.
BG에 관한 분양사기의 점 P 주식회사는 광주 서구 BG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4. 2. 경 APD 주식 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APF)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 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 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위 B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업무대행사인 BH을 통해 약 120여 세대에 대해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체결을 하던 중 2014. 여름경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자금압박을 받자 APD 주식회사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P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APD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AP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 계좌(APF)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수입 관리계좌란'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인쇄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4.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C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BI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1억 1,30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609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7,91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준공이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609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609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으며, 609호에 대해서는 BJ이 이미 APD 주식회사와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P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9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부터 2015. 2. 4.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4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628만 3,2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BK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1억 1,200만 원 상당의 BG 오피스텔 614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6,72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614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P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3.부터 2015. 1. 29.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3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752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0. 충북 오창군에 있는 피해자 BL의 사무실에서 지인 BM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L에게 "광주 서구 R 오피스텔의 공사가 곧 준공이 된다. 3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2배로 변제하겠다. P 주식회사 소유의 상가 105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오피스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하여 2012.말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고, R 105호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상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 주식회사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0.부터 2015. 7. 8.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BN에서 'BO'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 광주 서구 BG 오피스텔 715호 6,72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 1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즉석에서 매수인 BP로부터 중개수수료 80만 원, 2014. 9. 1. 매도인 P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9%에 해당하는 60만 4,8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9.부터 2015. 2. 4.까지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48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3,789만 4,800원을 초과하여 각 금품을 받았다. [2016고합4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8.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7,150만 원 상당의 R 오피스텔 412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급하면 4,5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412호에 대해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8.부터 2015. 6. 1.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6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6고합501] (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신분 가. 피고인 B는 2009. 6. 경부터 'BR'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9.경부터 P 주식회사에서 '실장'이란 직함으로 A이 총괄하는 R 오피스텔의 신탁계약 체결,PF 대출 업무, A이 P 주식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계좌관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1. 9.경부터 P 주식회사에서 A의 수행비서 및 인사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4. 4.경부터 본격적으로 수분양자들과의 위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R 오피스텔의 분양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P 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APE)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 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 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피고인 B, D과 A 및 P 주식회사원들은 2012. 3.경부터 2013. 초순경까지 위 오피스텔 482세대 중 401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APD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수입 관리계좌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입금하게 하여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성사되도록 하였으며, APD 주식회사의 승인을 받아 위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해 왔다. 그런데 A은 P 주식회사 명의로 별개의 시행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사채 채무가 점점 누적되고, 위 오피스텔 시공사인 주식회사 S이 2013. 8.경 공사를 중단하여 신축 공사 및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AP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의 자금이 대부분 소진되어 사채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압박 등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A은 할인분양이란 비정상적인 분양을 강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APD 주식회사 모르게 P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주면서 마치 기존의 정상가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여 P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APD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APE)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수입 관리계좌란'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인쇄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23. APD 주식회사와 신탁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면서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수분양자의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D은 위 401세대의 분양대금은 APD 주식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미분양된 81세대와 기존 분양된 401세대 중 A이 명의 신탁한 63세대 합계 144세대에 대해서만 추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AP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분양수입 관리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고 기존 정상계약자의 경우 명의를 변경하고 기존 계약자의 중도금대출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 A이 분양계약을 해지한 세대까지 200세대 이상을 추가분양할 수 있다고 말은 하였지만 A이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람들에 대해 분양대금 반환을 약정만 하거나 일부씩만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지 분양대금을 전액 돌려주고 해지절차를 완료한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준공이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대한 분쟁가능성이 있다는 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분양 세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P 주식회사 명의로만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분양대금을 분양수 입금관리계좌인 위 AP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APD 주식회사의 동의 내지 승인을 얻을 수 없어 위와 같은 형식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위 오피스텔의 준공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므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위 분양수입 금관리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사실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했고, 이를 알았다면 수분양자들은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P 주식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B와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2. 5. 4.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S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7,530만 원 상당의 R 오피스텔 1335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5,4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2013. 12.말경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1335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1335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AB)로 분양대금 5,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13.까지 1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74억 7,061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6. 12.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T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6,672만 원 상당의 R 오피스텔908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5,0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425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금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6, 78 내지 84
2. 13.까지 1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74억 7,061만 3,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D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6. 12.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T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6,672만 원 상당의 R 오피스텔908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5,0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425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금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76, 78 내지 84, 87, 88. 90 내지 93 기재와 같이 2016. 4. 20. 까지 8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40억 4,17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5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9.경부터 P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P 주식회사는 BG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4. 2.경 APD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 관리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APF)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업무대행사인 BH을 통해 약 120여 세대에 대해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체결을 하던 중 2014. 여름경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자금압박을 받자 APD 주식회사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P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B에게 APD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AP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APF)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수입 관리계좌란'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인쇄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1억 1,40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507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약 30% 할인하여 7,980만 원에 분양 한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507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507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 2015. 2. 2. P 주식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만 원, 2015. 6. 29. 같은 계좌로 4,980만 원을 송금받아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7,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520]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주식회사, 주식회사 A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중순경 광주 남구 노대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지인 BW을 통해 피해자 BV에게 "강원도 원주시 AP 외 18필지(132. 371m2)에서 공동주택 2,00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원주시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할 예정이다. 5억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면 분양대행 사업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주시 공동주택사업은 주식회사 BX이 2009. 6. 5.경 원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2015. 11. 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R', 'BG'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원주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주시 공동 주택사업의 분양업무를 대행권을 수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1억 원을, 같은 달 11. 5,000만 원을, 같은 달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14. 4,000만 원을, 같은 달 15. 1억 4,000만 원을, 같은 달 18. 1억 6,200만 원원 합계 5억 200만 원을 BW 명의 농협 계좌(BY)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BG에 대한 분양사기 P 주식회사는 BG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4. 2.경 APD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APF)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 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업무대행사인 BH을 통해 약 120여 세대에 대해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체결을 하던 중 2014. 여름경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자금압박을 받자 APD 주식회사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P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직원 B에게 APD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AP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APF)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수입 관리계좌란'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인쇄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BW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Z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1억 1,30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 409호에 대해 30% 할인하여 분양한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409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409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BW 명의 농협계좌(BY)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BW을 통해 피해자에게 "R 오피스텔이 준공이 되어 신탁회사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2배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이 있어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신탁회사인 APD회사에게 지급하고, 비용을 청산하는 등의 정상적인 정산과정을 밟기 어렵고, 설사 정상적으로 신탁회사와 정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1순위 채권자인 PF 대출 채권자인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120억 원 채무변제에 위 잔금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W 명의 농협 계좌(BY)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54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P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의 수행비서 및 인사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14. 4.경부터 R 오피스텔의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 체결, 수분양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A에게 "A으로부터 분양받은 오피스텔 2채가 있다. 나에게 4,500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 2채의 1/2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이나 P 주식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지분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2015. 4. 22. 2,000만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CB)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합554] (피고인 A, B, E) 1.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0. 1. 19.경부터 P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곳 직원이다. P 주식회사는 BG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2014. 2.경 APD 주식회사와 위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APD 주식회사가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APD 주식회사가 지정한 분양수입관 리계좌인 AP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APF)로만 수납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P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뒤 APD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APD 주식회사는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작하고, 분양업무대행사인 BH을 통해 약 120여 세대에 대해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체결을 하던 중 2014. 여름경부터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면서 자금압박을 받자 APD 주식회사 모르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P 주식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정상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APD 주식회사가 제공한 분양계약서 중 위 APD 주식회사 명의의 수협계좌(APF)가 기재되어 있는 '분양수입관리계좌란'을 삭제하고, 갑(시행사), 을(수분양자), 병(시공사), 정(신탁사)이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자란' 부분의 병(시공사)과 정(신탁사) 부분을 삭제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인쇄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3. 20.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C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1억 1,300만 원 상당의 위 오피스텔709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할인하여 정상가의 60%에 분양한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709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709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E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광주 서구 CD빌딩 5층에서 'CE'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20. 위 제1항과 같이 6,700만 원 상당의 BG 오피스텔 709호 분양권 1채를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P 주식회사로부터는 매매대금 중 6,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매수인 CC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8,775만 원 중 6,700만 원을 제외한 2,075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매매가의 0.05% 33만 5천원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2016고합557]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종합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 서구 O 215호에서, 피고인의 직원 B, Q을 통해 피해자AC에게 "광주 서구 CG 801호, 802호, 803호, 804호, 901호, 902호, 903호, 904호, 1001호, 1002호에 대해 임차보증금 5억 원, 월세 2,5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11. 1.부터 2017. 11. 1.까지 5년간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4층부터 옥상까지 베드용 엘리베이터를 진료개시 전까지 추가로 설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F은 2012. 10. 8. 위 각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한국외환 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위탁자인 주식회사 CF은 수탁자 및 신탁사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동의를 받아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신탁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아야 했으며, 신탁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임차기간 종료 이후 임차보증금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자인 신탁사에게 요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 임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C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H)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I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6,763만 5천 원 상당의 R 오피스텔 930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급하면 5,0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930호에 대해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인 CJ를 통해 같은 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8.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K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7,280만 5천 원 상당의 R 오피스텔 719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급하면 4,6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719호에 대해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경까지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오피스텔 5채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1억 8,600만 원을 교부받고 오피스텔 2채에 대한 분양대금 합계 1억 원을 ACA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였다. [2017고합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7. 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L에게 "P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BG 오피스텔 상가 4채에 대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면 30% 할인하여 분양해 주겠다.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101호 내지 104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APD 주식회사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정된 분양수입 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명의로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위 상가 104호에 대해서는 CM와 분양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준공 이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같은 달 19, 1억 원, 같은 달 21. 1억 원, 2015. 11. 18. 1억 원 합게 4억 원을 위 상가 4채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G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7고합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직원 D을 통해 D의 친구인 피해자 CN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6~8부 정도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R 오피스텔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상시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 P 주식회사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6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126] (피고인 E)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48-16 만나가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229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CO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7. 18: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담양경찰서 C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CQ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후배 CR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CR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CQ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CS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서명란에 마치 피고인이 CR이라는 취지로 서명하여 CR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CQ 및 C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R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 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CR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T, CU, CV, CW, CX, AO, CY, D, AK, W, CZ, DA, D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Q, B, D, DC, DD, DE, DF, DG, AM,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AM, DT, D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및 첨부된 서류 포함)
DV, DW, DX, DY, DZ, EA, EB, EC, ED, DR, CT, DS, DJ, DG, DT, DN, DI, AM, EE, EF, DE, EG, EH, EI, DC,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AK,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W,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CZ, CY, FP, FQ, FR, EV, FS, FT, FU, FV, FW, FX, F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및 첨부된 서류 포함)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W의 각 진술서
DV, DW, EL, DX, DY, GN, DZ 외 249명, ED, EQ, GO, GP, EQ 외 2명, GQ 외 5명, EG, ES, EU 외 560명, GR, GS, R 비상대책위원회의 각 고소장(각 사본 및 첨부된 서류 포함)
GT의 참고자료제출(첨부된 서류 포함)
사건 관련 보도자료, P(주) 직원 등 구성도, R 시행사 보유분 수수료 지급 요청 건, 각 R 오피스텔 분양대행 기간 종료건, 신탁(정상) 및 허위(중복) 수분양자 현황, R미분양호실(추가정정), 2012년 계약에서부터 2015년 준공까지 상황요약정리, R 신축 공사비 지급현황, R 신탁분양자 반환 명단, R 계약해지명단, DJ 작성 수분양자 일람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7, 191, 219, 271, 284, 290, 293, 294, 312, 316, 325, 341, 342, 350, 352, 369, 375, 379, 388, 392, 399, 401, 402, 403, 409, 443, 444, 448, 451, 476, 485, 488 내지 512, 515 내지 520, 525, 526, 527, 529, 536 내지 540, 543 내지 546, 548번, 각 첨부된 CD 및 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광주 서구 R 오피스텔 신축산업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서,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사본(B TYPE 840호), 건축허가서 교부(GU),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P 주식회사),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P, 오피스텔 신축사업 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건축물분양 신고수리(P), BG 건축물분양 신고수리, R 오피스텔분양관리신탁자료송부의 건, DC 농협계좌(GV) 예금거래내역서, DD 서광주농협 GW, EK 제출 수표 및 거래내역 사본, P 관련공사 계약내역서, GX과 P간 계약서, 신탁원부, 각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사본(615호),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사본(303호)
별권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입출금내역 및 피해진술서 등(1권~17권), 별권 수표지급 관련서류(1권~3권)
[2016고합40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2, 14, 1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6고합418, 502]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GY의 진술서
각 고발장
당좌수표(AR, GZ)
[2016고합41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A, AS,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W, AS, AY의 각 고소장(각 첨부된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21, 28, 30, 31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6고합46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H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I, DR, HC, BL, BE, HD, HE, BK, HF, HG, HH, HI, HJ, BP, B, HK, D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BI, HC, BL, BE, HD 등 25명, BK, HH, HI, HJ, BP, HK의 각 고소장(각 첨부된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28, 37, 40, 68, 77, 78, 79, 81, 82, 93, 100, 103, 104, 106, 197, 199, 205, 223, 235, 241, 272, 276 내지 28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대출거래약정서, 입금확인증
[2016고합47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H, Q, H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BQ, HM, H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Q, HM, HN의 각 고소장(각 첨부된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20, 22, 33, 42, 44, 45, 5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6고합50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M, DN, DI,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O, H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A, DT, DN, DI, DG, HQ, DO, DD,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및 첨부된 서류 포함)
HR,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사본 포함)
EA, HS의 각 진술서(각 사본 포함)
DS 사건 개요(오피스텔, HT)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5, 218, 219, 226, 248, 298, 348, 381, 382번, 각 사본 및 첨부된 서류 포함)
[2016고합50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6고합52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W, DJ, BV, X, DN, H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HV, BV, X,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4, 14, 15, 18, 22, 23, 24, 28 내지 32, 34, 3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P 주요계좌 거래내역,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고시
별권 피의자 BW 제출 증거자료
[2016고합547]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CA 제출 P 입금내역, 고소인 제출 P과 금전거래내역서7
고소인 CA 국민은행(HW) 계좌 거래내역
[16고합554]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H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C, HF, H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사본, 서창농업협동조합 발행 수표 사본, 서광주농협조합 발행 수표 사본, 완불영수증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P 주식 회사 금전출납부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4, 25번)
BG 피해자전수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조회
[2016고합55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 B, HY, H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3, 25, 27, 31, 33, 34, 3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입금증, 주CF 등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탁계약 내용, P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 해지내용, ㈜CF 등기사항, CG 건물등기, CG 토지등기, CG 집합건물등기(8층), CG 집한건물등기(9층), CG 집합건물등기 (10층), P 주요계좌 거래내역서, CG 8, 9, 10층 신탁관련 자료, 신탁원부
[2017고합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오피스텔분양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완불영수증, R 안내문, 거래명세조회, 신탁사 분양계약 현황표, P(주) 주요계좌 거래내역
[2017고합1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K, IA, IB의 각 고소장
각 수표발행내역, 각 오피스텔분양계약서 R(430호, 1216호, 507호, 705호, 1336호), 입급확인증, 각 통장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분양권 매매계약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7고합4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협조의뢰(첨부된 서류 포함)
[2017고합6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2017 고합126]
피고인 E의 법정진술
C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주취운 전자 정황진술보고서(CR),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CR), 음주운전 단손사실 결과조회 (CR)
자동차운전면허대장(CR),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한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7.자 P로부터의 금품수수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5.자 F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2016고합235호 사건 판시 제3의 가, 나 각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 합계,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위 법 제2조 제3호에 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하나 범죄피해자인 P 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한다)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 N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바 없어 위 각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로 피해를 보았는지 여부 및 그 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2016고합461, 501, 554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R 및 B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중복분양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기 범행을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전에도 A과 함께 CG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과 동일하게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던 경험이 있고,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한 신탁계약의 체결에도 직접 참여하여 신탁계약의 내용 및 신탁회사와의 계약이 아니면 유효하게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각 오피스텔의 P 주식회사 보유분이나 일부 계약해지된 세대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분양이 가능하다.
는 A의 지시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위 신탁 내용에 의하면 계약해지된 세대라도 신탁회사를 통한 명의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해지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던 점, ③ 정상적인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 관리계좌란에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자란에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외에 시공사와 신탁회사가 모두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A은 피고인에게 직접 분양수입관리계좌란과 계약자란의 시공사 및 신탁회사 부분을 삭제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변경된 계약서로 피해자들과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분양대금도 회사 계좌가 아닌 직원 계좌들로 지급받거나 일부는 현금, 수표 등으로 받아 그 대금을 신탁회사로 송금하지 않고 A이 직접 관리하며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금융계좌를 이에 제공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A의 재산 은닉에 가담한 정황마저 보이는 점, ⑤ 이러한 사정들로 피고인 역시 자신이 체결하는 할인분양계약이 비정상적이라는 점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A에게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⑥ R오피스텔의 경우 총 482세대 중 정상적으로 분양된 세대는 401세대였는데, 그 후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A의 지시에 따라 할인분양계약 체결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만 보더라도 160건이 넘는 등 그 합계가 약 800건에 이르러 명의신탁한 회사 보유분 내지 분양해지 세대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분양이 가능했던 잔여 세대의 수를 훨씬 넘어섬에도 위 오피스텔이 중복분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호실에 관하여 1, 2개월 간격으로 수차례 다른 피해자들과 중복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던 점(R 411호 :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7, 별지 10 범죄일람표 순번 23, 56, 63, R 425호 : 별지 10 범죄일람표 순번 80, 85 등), ⑧ A은 비정상적인 할인분양 계약자 명단을 B팀으로 명칭하여 따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P 주식회사에서 가졌던 지위와 역할, 주범인 A과의 밀접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위 각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고 나아가 기존에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숨긴채 피해자들과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A과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2016고합461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 주식회사와 각 오피스텔 매수인 사이의 분양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분양알선에 불과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국토교 통부의 질의 및 응답 자료 등을 통하여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착오하였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 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선고 2004도5271 판결 등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X을 통하여P 주식회사의 BG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오피스텔 분양을 원하는 매수인들에게 이를 소개하여 B와 매수인들 사이에 각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매매계약의 알선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 매매계약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인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질의 및 응답 자료 등은 중개와 구별되는 분양대행 내지 직접 분양의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R 오피스텔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여하였을 뿐, 중복 분양 사실을 알았다거나 사기 범행을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2016고합461, 501호).
피고인은 A과 R 오피스텔 2세대를 분양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오피스텔에 대한 중복분양으로 인하여 CA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CA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2016고합547호).
판단
A과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입사 초기에는 A의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하다가 R오피스텔의 공사지연 및 중복분양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한 A의 지시에 따라 2014년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위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A으로부터 할인분양계약의 체결 지시를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A에게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은 모두 분양업무를 시행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이 정상적인 경우라면 신탁회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계약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탁회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던점, ④ 분양대금도 회사 계좌가 아닌 직원 계좌들로 지급받거나 일부는 현금, 수표 등으로 받아 그 대금을 신탁회사로 송금하지 않고 A이 직접 관리하며 공사비용 등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금융계좌를 이에 제공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⑤ 위 오피스텔의 경우 총 482세대 중 정상적으로 분양된 세대는 401 세대였는데, 그 후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A의 지시에 따라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만 보더라도 80건이 넘는 등 그 합계가 약 800건에 이르러 명의신탁한 회사 보유분 내지 분양해지 세대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분양이 가능했던 잔여 세대의 수를 훨씬 넘어섬에도 위 오피스텔이 중복분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호실에 관하여 같은 날 혹은 바로 다음날 다른 피해자들과 중복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었던 점(R 225호 :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36, 40, R 226호 :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37, 38 등), ⑦ 할인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은 정상분양계약에 비하여 30%에서 50%까지 할인된 금액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분양대금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취득하고 피해자들을 모집한 공인중개사에게 교부하였으며, A 역시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적정가격에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던 것이 아니라 저렴한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계약체결 건수를 늘리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데에만 주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A은 비정상적인 할인분양계약자 명단을 B팀으로 명칭하여 따로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P 주식회사에서 가졌던 지위와 역할, 3년동안 최측근에서 수행하였고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금원 대여에서 나아가 30억 원에 달하는 지인들의 사채 대여까지 알선하였을 만큼 밀접했던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위 각 오피스텔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고 나아가 기존에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과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적어도 순차적·암묵적으로 A과 의사가 상통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A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A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R 오피스텔 2세대가 있으니 그 지분을 반반씩 가지자고 하여 이를 믿고 2회에 걸쳐 4,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A으로부터 추후에 오피스텔 2세대를 분양해주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이와 같은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분양받을 세대의 호수나 금액 등도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CA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회사의 사채 이자 지급 등 다른 용도로 지출한 점, ④ CA가 A의 구두 언질만 믿고서 피고인에게 선뜻 4,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CA에게 위 오피스텔을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하였던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CA로부터 돈을 받고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의 목적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합의로써 CA를 기망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2세대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양받은 것처럼 말하여 CA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E(2016고합554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 주식회사에 CC을 소개하여 BG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한 것은 중개가 아닌 분양대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중개와 구별되는 분양대행이란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이득을 취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HX를 통하여 BG 오피스텔 분양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CC에게 이를 소개하여 B와 CC 사이에 직접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자신은 그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득하였던 점, ② 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소개 및 알선 정도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 P 주식회사를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CC과의 계약 체결에 직접 나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P주식회사와 사이에 분양대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직원으로 일한 사실도 없는 점, ④ P 주식회사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에 관하여 BH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오피스텔 소개 행위는 분양대행이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1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제2범죄(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2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3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혹은 직원인 공범들에게 지시하여 장기간에 걸쳐 약 6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건인바, 그 범행의 기간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부동산 시장의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그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수많은 분쟁과 인적 관계의 파탄, 각종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큰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회사를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하며 범죄로 인한 수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도피 자금까지 마련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무렵에 이르자 도망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도피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13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의 공범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인바, 그 범행의 기간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른바 A의 오른팔로 불릴 만큼 A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A에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A이고 피고인 역시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외에 다른 공범들의 역할, 가담 정도, 이득액 등과 함께 공범들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초과 수수 금액이 약 3,8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인중개사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현저히 저해된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과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10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의 공범들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인바, 그 범행의 기간과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A을 오랜기간 수행하며 회사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기망하기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하며 그 와중에 별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까지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A에게 떠넘기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A이고 피고인 역시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외에 다른 공범들의 역할, 가담 정도, 이득액 등과 함께 공범들에 대한 재판 진행 경과를 감안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나머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의 신분을 모용하는 등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인중개사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현저히 저해된 점,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2016고합501호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3. 12. 31. 광주 서구 O 213호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IC에게 "P 주식회사 소유의 정상가 6,672만 원 상당의 R 오피스텔 425호에 대해 일시불로 잔금까지 지불한다면 4,500만 원에 할인하여 분양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이 되면, 피해자 명의로 위 425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I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C로부터 즉석에서 분양대금 4,500만 원을 P 주식회사 명의 신협계좌(AD)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 순번 1, 77, 85, 86, 89 기재와 같이 2016. 12. 2.까지 5회에 걸쳐 IC, GJ, EL, IE으로부터 총합계 2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P 주식회사와 IC, GJ, EL, IE의 할인분양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1번)은 IC, GJ, EL, IE이 피고인으로부터 R 오피스텔의 할인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상담을 받고 피고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와 같이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여러 범행에 대해 일괄하여 자백하는 취지였지 개별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이 대부분의 나머지 할인분양계약 체결에 관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굳이 위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 GI, EL, IE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가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자료가 없는 점, ④ IC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3. 12. 31.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A의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하여 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⑤ 오히려 EL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할인분양계약의 체결은 피고인이 아닌 DR을 통해 이루어졌고, 단지 계약 체결 후인 2015. 12.경 중복분양 사실을 알게 되어 P 주식회사를 찾아갔을 때 피고인이 상담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15 기재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2016고합418, 502호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Q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3.부터 하나은행 광산지점과 위 주식회사 AQ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9. 광주 서구 O 213호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F, 발행일자 2016. 4. 20., 액면금 2억 원인 위 주식회사 AQ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2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떄부터 2015. 7.경까지 아래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15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13매 합계 27억 8,000만 원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당좌수표 원본(수표번호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2016고합457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G에 있는 IS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IS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T의 임금 2,700,000원, 퇴직금 2,183,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칠된 IT의 합의서, 고소취소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IT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2016고합555호)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G에 있는 IS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U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8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IU의 퇴직금 3,049,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626,5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IU, IV, IW, IX, IY 의 각 합의서, 고소취소서, 처벌불원서 에 의하면, IU, IV, IW, IX, IY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6.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1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부분(2016고합558호)
공소사실의 요지
(주)IZ은 2014. 10. 28.경 농협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주)IZ을 인수하여 운영한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JA,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6. 1. 27.인 (주)IZ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5.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5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2,975,000,000원 상당의 (주)IZ 명의 당좌 수표 6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당좌수표 원본(수표번호 JB, JC, JD, JE, JA, JF)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손화정 오한승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별지 5
별지 6
별지 7
별지 8
별지 9
별지 10
별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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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3
별지 14
각주1) 피고인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각주2) 피고인의 각 업무상횡령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각주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양형의 사유로 주장한다.
각주4)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합의조건까지 피고인에게 다시 기망당하였다며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위 주장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사유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각주5) 피고인의 각 사기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각주6)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정한다.
각주7) 피고인의 각 사기죄가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한다.
각주8) 피고인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