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85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5.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1. 3. 1.부터 2014. 8. 31.까지 13년 6개월 동안 피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에서 시간강사로 강의하였다.
구체적인 교과목명과 주당 강의시간은 별지와 같다.
퇴직금청구권의 존부
피고는 원고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공한 근로인 '대학 강의'의 성격상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경험칙상 대학교수나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 위하여는 강의시간의 2~3배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4년도 1학기 강의시간은 6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의 액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원고의 경우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4,284,000원(=주당 강의시간 6시간 × 59,500원 × 4주 × 3개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은 46,565원(4,284,000원/92일, 원미만 버림)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당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통상임금인 바, 여기서 주당통상 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으로서 주휴일을 포함한 시간을 말하고,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근무일인 3일로 나눈 2시간에 해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통상임금은 44,625원(59,500원 × 6시간/8시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2001. 3. 1.부터 2014. 8. 31.까지 13년 6개월)에 대하여 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은 18,858,825원(=46,565 × 30 × 13. 5)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8,858,82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인 2014. 9.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양동학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주2) [표-채권자의 강의기간에 각 해당하는 교과목명과 주당 강의시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