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G 합자회사는 원고 A에게 9,052,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 합자회사는 원고 A에게 12,82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I 유한회사는 원고 B에게 8,711,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H 합자회사는 원고 C에게 19,08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J 합자회사는 원고 D에게 11,990,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합자회사 K는 원고 E에게 8,763,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L 합자회사는 원고 F에게 11,651,6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J 합자회사는 원고 F에게 2,028,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합자회사 M는 원고 F에게 11,890,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C의 피고 H 합자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F의 피고 L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다, 마, 바, 아, 자항 및 피고 H 합자회사는 원고 A에게 12,85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8. 3.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H 합자회사는 원고 C에게 19,117,3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8. 3.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L 합자회사는 원고 F에게 11,726,7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8. 3. 1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별지 표 각 기재 피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피고 회사들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일급제)의 근로계약을 피고 회사들과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도별 근무일수는 별지 표 중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와 같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들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갔다. 설령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고정급과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즉 월급제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에 따라 피고 회사들에 납부하는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들에 납부하고, 그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가져가는 형태(이른바 일급제)로 일하였으므로, 적어도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하여 2009.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 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 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 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강제하고 이에 반하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부인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 그 신설 취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
그런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없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 기하여 규정한 것이고, 현재의 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도 고정급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만으로도 최저임금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수 있게끔 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만을 부과할 뿐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제한되는 이익이 위 법률 조항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과 적정임금의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률 조항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용자들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므로 그 종사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서비스제공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 등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을 다른 업종의 종사자들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결정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 임금에 대하여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고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위 규정에 대한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보다 적은 금액인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왔고, 위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근로 계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에 최저임금을 청구한다고 하여 위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이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으로 소급하여 인상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피고 회사들로부터 고정급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의 역량과 노력 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피고 회사들이 제출한 운행기록장치(타코메타기) 기록만으로는 원고들이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 차액 상당의 수익을 실제로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고정급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일 소정근로시간, 근 무일수는 별지 표의 해당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6,03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은 '해당년도 최저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무 일수'이고, 이를 계산한 금액은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G 합자회사(이하에서는 '합자회사'를 모두 생략한다)는 원고 A에게, 피고 I 유한회사(이하에서는 '유한회사'를 모두 생략한다)는 원고 B에게, 피고 K는 원고 E에게, 피고 J, M는 원고 F에게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H은 원고 A, C에게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13.부터 피고 H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J은 원고 D에게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D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피고 L는 원고 F에게 별지 표 중 '최저임금'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F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13.부터 피고 L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가져가는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선택하여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다가이제 와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월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월급제기준운송수입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일급제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원고들 스스로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였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들은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회사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최저임금을 구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I에 대한 청구, 원고 D의 피고 J에 대한 청구, 원고 E의 피고 K에 대한 청구, 원고 F의 피고 J, M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C의 피고 H에 대한 각 청구, 원고 F의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오형석 이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