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84
판결선고
2017. 1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 D 대표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2016년 시급 6,030원, 2017년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4.부터 2017. 7. 17.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E에게 2016. 6.부터 2017. 3.까지 2016년도에는 시급 5,940.05원, 2017년도에는 시급 6,299.85원을 각 적용하여 발생 차액 합계 236,910원을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급여대장, 시정지시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피고인이 2016. 6.부터 2017. 3.까지 E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이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국가 형벌권의 성격과 이 사건 범죄가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그 이후 E과 (주)D 사이에 성립한 2017. 6. 7.자 화해'는 소송조건이나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