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16
판결선고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39,56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연차수당대장, 퇴직금대장, 통상임금 산정지침, 연차수당지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5. 10. 지급한 7,151,931원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용역비를 지급 받아야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의 다음 다음달 10일에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므로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기타 회사제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기일에 관한 명시된 사항이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한 날의 다음 다음달 10일에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근로자들이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E은 임금 지급일인 2016. 4. 10. 2016년 3월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그 무렵 D의 경리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아 2016년 4월 하순경 다시 D의 경리직원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지급한 687,634원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중 687,63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연 1회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이나, 취업규칙에서 제외하기로 한 식대를 평균임금에 셈해 넣어야 한다는 사정까지 알지 못했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피고인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식대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지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또한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근로수당과 관련한 지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고용노동부의 예규 등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였어야 하고, 취업규칙이 유효할 것이라고 만연히 믿고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결국 E의 퇴직금 중 687,634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