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39
판결선고
2017. 8.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설계업체인 C(주)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5. 입사하여 근로 중인 D를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2017. 4. 7.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조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을 해고일인 2017. 4. 7.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D는 근무태도가 엉망이었고, 새로 뽑은 신입직원에게 전화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또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종전 채용예정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의 불만사항을 말해주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진정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규정 내용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D의 귀책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 김선숙
각주1)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각주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3)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각주4)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각주5) (생략)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각주6)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주7)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저온 경우
각주8)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9)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각주10)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흉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각주11)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각주12)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13)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