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단7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중 순번 제1, 5, 6 처분에 대한 소를 각하 한다.

3.

피고가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 중 순번 제2, 3, 4 처분의 처분일자에 원고에게 한 위 순번 제2, 3, 4 처분을 각 취소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부터 전남 구례군 C에서 연면적 198㎡인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근로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6. 22. 천장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스티로폼 다발 위로 낙상하는 사고(이하 '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보험급여징수내역표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각 징수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보험급여징수내역표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8.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14.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는 각하, 제2 내지 4처분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결정 당시 3명의 자문의사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기 못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공사가 2015. 6. 1.부터 2015. 6. 3.까지 3일간 진행되었음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5. 6. 1.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경량철골조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로서 위 기간(2015. 6. 1.부터 2015. 6. 3.까지) 동안 터파기공사를 하다가 인부수급 및 자재구입 등 준비기간을 걸쳐 2015. 6. 9.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는바, 위 터파기 공사와 2015. 6. 9.부터 진행된 건축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점, 터파기 공사 당시 굴삭기 외 별다른 인부가 동원되지 아니한 점, 원고의 남편 D이 직접 자재를 구입하고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그때그때 공사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위 각 공사는 동일한 위험권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5. 6. 9. 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 6. 22.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 중 순번 제1, 5, 6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하다고 항변하나, 항고소송이라도 무효 등 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확인소송에 해당하여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무효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기 못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연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본다.

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⑤

제4항 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10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상임위원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과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경과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작성·열람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 재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사위원회'라고 한다) 구성원 중 의료전문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이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 제1항,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피고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인 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심사청구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심리결과 당초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의결을 한 점, 피고가 그 결과에 따라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을 당연 무효라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본다.

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전남 구례군 C 대 1,575㎡ 지상에 연 면적 198㎡인 경량철골조 2층(1층 132㎡, 2층 66㎡)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인 사실, 원고는 2015. 6. 1. 구례군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6. 1.부터 2015. 6. 3.까지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공사를 시행한 사실, 원고의 남편 D은 2015. 6. 9. ㈜E으로부터 레미콘을, 2015. 6. 1.부터 2015. 6. 30.까지 F으로부터 철골자재를, 2015. 6. 16. G로부터 판넬을, 2015. 6. 16.부터 2015. 11. 30.까지 ㈜H로부터 목재, 합판 등을 각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5. 9. 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터파기공사는 신축 건물(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내지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총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터파기 공사와 2015. 6. 9.부터 진행된 건축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별개의 공사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기 못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5. 6. 22.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바 없고, 설령 B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해도 B의 이 사건 상병인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순번 제1, 5, 6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를 본다.

살피건대,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5. 이 사건 처분 중 제1처분서를, 2016. 9. 12. 제5처분서를, 2016. 10. 12. 제6처분서를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4. 1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 5, 6 처분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 중 순번 제2, 3, 4 처분의 취소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승인 결정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터파기 공사와 2015. 6. 9.부터 진행된 건축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별개의 공사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터파기공사가 시작된 2015. 6. 1. 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인바, 2015. 6. 22.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부터 전남 구례군 C에서 연면적 198㎡인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직영하던 중 2015. 6. 22.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원고의 남편 D과 친분이 있는 피고보조참가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일을 시작한지 불과 2시간이 경과한 2015. 6. 22. 10:00경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정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옆 스티로폼 위를 밟다가 낙상하였다면서 당일 I병원에서 1회 진료를 받고 2015. 7. 18.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I병원진료기록부에는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Rt shoulder pain 1시간 전, x-ray : no fracture line. subacromial ini. mi" 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8. 10. J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K병원에서 2015. 8. 13. MRI 촬영을 하고 2015. 8. 2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4)

K병원이 2015. 10. 22. 작성한 소견서에는 "병명 : 우 견관절 회전근개 대량 파열, 향후치료의견 : 상병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5. 8. 26. 관절경하 회전건 본합술을 받으신 분으로 MRI 상 과다 삼출액 및 혈종, 수술소견상 급성 파열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이 2016. 1. 2. 작성한 소견서에는 "병명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향후치료의견 : 상병으로 2015. 8. 26. 본원 정형외과에서 관절경적 봉합술 시행한 환자임. 내원 전 사다리에서 전도되어 수상한 환자로 MRI 소견상 극상건 파열과 함께 관절내 삼출, 삼각근 근육좌상 소견이 관찰되고 관절경 소견상 파열건 주위로 혈흔이 관찰되었음. 이는 기존의 회전근개 파열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완전 파열된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소견으로 판단됨. 재해경위와 신청상병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깨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6)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9. 2. 피고에게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5.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 소견으로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7)

피고보조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2017. 2. 14. "피고보조참가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의 위축이 경미하게 확인되는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일부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금번 외상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 후 호소한 증상과 상병에 대한 증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재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원처분(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낙상을 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2015. 8. 2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사실, 당초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이 법원의 L협회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신체감정촉탁회신에서 "2015. 8. 13. 촬영한 MRI 상 극상건 및 견갑하건의 파열 및 퇴축, 이두장건 주변 삼출액 증가 및 부분 파열, 견봉 하 골극 및 견쇄 관절의 비후, 관절내 삼투액 증가 증상이 보이는바, 위 MRI에서 극상건의 퇴축 및 견쇄관절의 비후 및 견봉 하 골극의 존재 등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고, 원고의 MRI 소견과 나이(수상당시 나이 만 60세)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회전근개가 수상만으로 인해 파열된 뒤 약 2개월 후의 상태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수상후 급성기에 관찰될 수 있는 골 타박 병변은 관찰되지 않으며 수술 소견상 기록되어 있는 혈종 또한 수상 후 약 2개월이 지난 후까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적어 급성 혈종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재해와 원고의 병변이 상당한 인과관계는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통증과 같은 증상은 사고로 인하여 악화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당초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은 "2015. 8. 13. 견관절 MRI에서 극상건 파열이 있으나 심하게 퇴축되어 있고,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관절내 삼출액 증가, 극상건 부착부의 경화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퇴행성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상병과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는 "제출된 견관절 MRI의 상기 상병은 관찰되나 견쇄관절의 비후 및 견봉돌기의 골극형성, 파열건의 근위축 및 내측으로의 퇴축 등 퇴행성 병증을 동반한 기왕증으로 사료되어 본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소견을, 피고 자문의는 "우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파열 및 단축이 동반된 진구성 퇴행성 소견으로서 견봉골극 형성, 이 두근 장두건증 등 퇴행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지배적임. 따라서 이번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50일(2015. 7. 18. 공사현장에서 떠난 지 24일)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5. 8. 10.에야 처음으로 J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그 사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제2, 3, 4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별지 보험급여징수내역표의 순번 제1, 5, 6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즉 위 내역표 중 순번 제2, 3, 4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