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 C은 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지게차 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독단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 및 D은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매월 지게차 안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D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한 점, 사고 장소 경사도가 10도에 불과하여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지게차 운전 작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하였음이명백하다(원심판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설시한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아니라 동법 제29조 제3항의 위반여부가 문제되는데, 피고인이 다투는 쟁점에는 피고인이 동법 제29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항소이유서 4쪽),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지게차 작업과 관련된 동법 제29조 제3항의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그대로 판단하기로 한다.
관련 규정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업체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위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형틀·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받은 하수급인이며, 피고인은 D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지게차 운전에 관하여 D은 2014. 11. 11. "차량계 하역운반/건설기계 작업계획서(수사기록 85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는 AD이고, 운전원은 J(망인)이다.
이 사건 당시 B의 지게차 전담운전수는 V이었고, 열쇠 관리도 V이 하였는데, V은 평소 열쇠를 지게차에 꽂아 두거나 지게차 발판 밑에 놓아두어 다른 근로자들도지게차 열쇠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전담운전수 V 외의 다른 근로자들은 지게차 운전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도 지게차를 운행한 적이 수회 있고, 망인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각 작업팀의 팀장들도 자재 운반 등을 위해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망인은 V이 지게차 충전을 위해 열쇠를 꽂은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도 10도의 내리막길(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운행하던 중 지게차가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평소에도 지게차들이 건축자재 운반을 위해 운행하는 곳이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앞서 든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이 사건 도로에서 지게차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도로는 평소 지게차가 다니는 곳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9호에 규정된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도급 사업주인 D은 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 39조 및 위 2014. 11. 11자. 작업계획서의 내용에 의하면, D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전담운전수를 지정하여 지정된 운전자만이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안전모, 안전띠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하는 등 작업계획을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에는 전담운전수 이외의 지게차 작업방법이 숙지되지 않은 근로자가 함부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전담운전수 아닌 근로자들이 지게차 열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종종 지게차를 직접 운행하기도 하였음에도, 전담운전수에 대한 열쇠 관리 교육이나 전담운전수 외의 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재 보험 및 사업주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 B 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4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망인을 포함한 B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위험예방·방지조치의무 위반의 내용,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위(도급 사업주의 안전총괄관리책임자),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 C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