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노823 판결

2017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제1 원심판결에 관한 당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법원은 해당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 관한 당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이하에서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통칭할 때 편의상 '원심판결들'이라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I와 자동차수리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음에도 제2 원심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470호, 2016고정73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와 자동차수리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닐뿐더러 고소권은 형사소송법 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 권리의 성질상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되는 것인데 형사소송법이 이의 포기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만큼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등 참조), 위 합의 내지 고소권 포기를 들어 그 이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를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