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4,73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금 55,195,0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에 대한 판단
갑1, 4, 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유한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3. 6. 17.부터 피고 회사에 정비반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 26.경 퇴사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무기간 1년 7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4,735,8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위 퇴직금 체불 사실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255호 사건으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C이 항소한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항소기각, 상고기 각 판결을 받아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원고에게 퇴직금 4,735,8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인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2. 1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원인 및 상계 항변의 요지
피고 회사는 아래 항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채권 및 수리비 지급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거나 금전 지급 청구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겠다고 약정하여, 이에 피고 회사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보험료 체납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는 체납 보험료 총 합계 10,331,944원의 손해를 입었고 또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 지급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원고 소유의 샤브 D 승용차, 원고 지인들 소유의 K7 E 승용차, 벤츠 F 승용차를 피고 회사 비용으로 수리하고서도 피고 회사에게 수리비 합계 42,618,94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서 매수한 G 싼타페 차량의 수리비 2,244,075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해놓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수리비 합계 44,863,0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회사의 청구금액은 합계 55,194,960원인바, 반소 청구취지의 55,195,010원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반소가 본소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9조의 반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견련관계)이 있어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 청구와의 견련성이란 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경우,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본소의 방어방법과의 견련성이란 반소 청구가 본소 청구의 항변 사유와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본소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계속 근로 제공 및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반소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약정위반 및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각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사실상 공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이 사건 본소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4대 보험료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원고가 4대 보험료를 피고 회사 대신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요건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의 샤브 D 승용차를 수리한 후 보험금 6,4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8호증 내지 을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 상당을 들여 수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K7 E 승용차, 벤츠 F 승용차를 원고가 차량 소유자 대신 수리비를 피고 회사에게 대신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③ 을14호증의 1의 기재, 을14호증의 2 사진 영상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을 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위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 2,244,075원 상당의 용역을 들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또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 퇴직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 상계 항변은 주장 자체로도 이유가 없음을 언급하여 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