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5367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Y에게 1,523,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Y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원고 Y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 Y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S(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장과 설비 등을 임차하여 타이어 금형 일부분을 제작 및 가공하여 납품해 오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2017년 8월분 및 2017년 9월분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은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7. 9. 22. 및 2017. 10. 23.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임금채권 양도금액'란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7년 8월분 및 9월분 임금(원고 Y은 2017년 8월분 및 9월분 임금과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보증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보증인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2017년 8월 및 9월분 임금과 원고 Y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Y에 대한 잔존 퇴직금 지급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소외 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임금 상당의 돈을 대여받은 것일 뿐이고,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이는 임금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5, 6,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지급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소외 회사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소외 회사는 2017. 9. 14.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의 해지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②

소외 회사는 2017. 9. 26.에도 원고들에게 위 2017. 9. 14.자 공고문과 유사한 내용의 공고문을 발송하였는데, 2017. 9. 26. 발송한 공고문에는 '기존 상주업체에서 받지 못한 8월분 급여에 대해 8월 22일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양도양수를 통해 임금체당금을 인수하였습니다'라는 내용 즉,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들은 2017. 9.경 피고에서 퇴직하고, 모두 소외 회사로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7. 9. 22. 및 2017. 10.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그런데 이후 원고들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감액되었다).

④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보낸 위 각 공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피고와의 타이어 금형 제작 등 하도급계약의 해지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타이어 제작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전과 같이 타이어 금형 제작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회유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⑤

더욱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었다면, 원고들 모두 대여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지급 임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대여받을 이유도 없으며, 원고들과 변제기, 이율 등을 정하였다거나,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한 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상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⑥

민법 제453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승낙을 효력발생의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으므로,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보증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임금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고, 이때 소외 회사가 인수하는 채무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그 자체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이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변제로 임금을 변제받은 후에도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같은 법 제109조)를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임금을 변제받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원고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회사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소외 회사가 병존적 채무인수를 통해 원고들이 지급받을 임금을 변제한 것이라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원의 산정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들에게 2017년 8월 및 9월 임금으로 산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원고 임금채권 양도금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한 후 원고들로부터 채권양도 받은 금원 상당은 소외 회사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Y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1,523,974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따라 원고 Y이 지급받을 임금 2,568,310원 + 퇴직금 1,833,105원 - 소외 회사가 원고 Y에게 지급한 금원 2,877,441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4. 30.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Y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Y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박미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