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71
판결선고
2018. 8.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을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해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4.부터 2018.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691,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3명의 임금 합계 402,342,663원 및 근로자 60명의 퇴직금 합계 445,014,9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자명부,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본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 규모가 8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위 회사에 대한 도산이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체불 금품 중 상당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강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