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8고단2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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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11, 13 내지 20, 22, 24, 25, 27, 28, 30 내지 37, 39 내지 43, 45 내지 49, 51, 52, 53, 56 내지 59, 61, 63, 65, 69, 70, 71, 74 내지 79 기재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