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11, 13 내지 20, 22, 24, 25, 27, 28, 30 내지 37, 39 내지 43, 45 내지 49, 51, 52, 53, 56 내지 59, 61, 63, 65, 69, 70, 71, 74 내지 79 기재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37-1
판결선고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5. 3. 16.부터 2017. 5. 2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2. 임금 1,993,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2, 21, 23, 26, 29, 38, 44, 50, 54, 55, 60, 62, 64, 66, 67, 68, 72, 7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이하 같다)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 3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각 관련 진정서, 각 관련 퇴직금 정산서, 각 관련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진정인 K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이메일 출력물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과 퇴직금의 합계액은 7,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6. 11. 14.부터 2017. 5. 16.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7. 2. 임금 1,8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11, 13 내지 20, 22, 24, 25, 27, 28, 30 내지 37, 39 내지 43, 45 내지 49, 51, 52, 53, 56 내지 59, 61, 63, 65, 69, 70, 71, 74 내지 79 기재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