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6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동기(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해외선물 투자자문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 C 건물 2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광주지사에서 2017. 5. 25.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33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H, G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는 H, G을 고용하여 업무에 종사시킨 F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피고인은 B를 대표하여 F에게 직원 채용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F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은 다음 H, G을 B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 H, G에 대한 임금은 B 측이 F에게 보내준 돈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F를 거쳐 H, G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H, G에 대하여 B는 구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주이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구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구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합계액이 800여 만 원 정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