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238
판결선고
2019. 5. 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군산시 F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광주 광산구 G에서 '하남공장 라인분리 증설 관련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광주 광산구 H에서 산업용기계 장비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D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 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한편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약 270kg의 힘으로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와 천정 사이에 근로자가 끼거나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과 상승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고소작업대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18. 3. 6.경 E 주식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고소작업대(모델명 : SJ-3219)와, 위 공사현장에서 동일한 공사를 진행하는 I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고소작업대(모델명 : SJ-3219) 모두 과 상승 방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 가까이에 있다는 이유로 I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고소작업대를 종종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근로자들이 그대로 사용하게 한 과실로, 2018. 4. 17. 09:30 위 하남공장에서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1세)이 작업현장 부근에 있던 I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천정에 전기 케이블을 매립하는 작업(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 외측에 있는 케이블을 잡아당기기 위해 몸을 내미는 과정에서 승·하강을 조작하는 레버에 복부가 닿게 되어 과 상승 방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가 천정에 닿을 때까지 계속 상승하면서, 위 공장 내부 천정과 고소작업대 사이에 피해자의 몸이 끼어 협착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이 위와 같이 고소작업대와 천장 사이에 협착 되게 하여, 10:51경 광주 광산구 소재 K병원에서 중증심폐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7. ~ 4. 18. 진행된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면서 차량계하역운반 기계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17. ~ 4. 18. 진행된 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높이 3.7m 지점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작업용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과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경 경사표시장치 미설치, 연장구조물의 허용위치 제한을 위한 과 상승 방지장치 미설치, 탑승방향 안전난간이나 출입문 미설치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고소작업대(모델명 : SJ-3219)를 I 주식회사에 대여하고, 2018. 3. 6경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인 고소작업대(모델명 : SJ-3219)를 C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물품공급 및 설치 계약서, 리프트 임대 계약서 및 장비제원, 리프트 렌탈 계약서 사본
공사현장 사진, 사고 리프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등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추락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추락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