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54
판결선고
2019. 6.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8. 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을 2017. 9. 18. 채용하면서 계약기간 6개월 이내에 퇴사시 급여의 30%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외주 위탁 서비스 수행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예정의 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은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학습지 회사인 I과 사이에 학습지 회원(이하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이라 한다)들에 대한 학습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광주 북구 및 광주 동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이 사건 학습지 회원들에게 화상영어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학습을 관리하는 강사 중 일부와는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정규직 강사'라 한다)하고 일부와는 위탁사업계약(이하 '위탁직 강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정규직 강사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정규직 강사와 위탁직 강사는 그 근무하는 장소가 구별되지 아니하고, 정규직 강사와 위탁직 강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역시 구별되지 아니하며, 정규직 강사와 위탁직 강사 역시 그 핵심업무가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의 학습관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D은 C에서 사전교육을 받고, C에서 정한 매뉴얼에 따라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의 학습관리를 하였다.
D이 C와 체결한 위탁계약상 D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17:10부터 21:10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 D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시간에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D은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의 보호자와 보충수업을 할 시간을 정한 후 C의 관리자에게 보고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였다.
C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위탁직 강사도 있었으나, 이는 일정한 근무경력이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D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었고, D은 C가 정해준 장소에서 C가 제공한 컴퓨터 등 비품을 이용하여 근무하였다.
D은 자기 대신 제3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추가로 이 사건 학습지 회원을 모집할 수 없었으며, C에서 배정해 준 이 사건 학습지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학습관리를 하였다.
D이 이 사건 학습지 회원 1인 당 10분의 학습관리를 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업무내용을 지시받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D의 업무내용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가 정한 매뉴얼에 따른 학습관리로, 결국 업무내용은 C에서 정해 준 것이다. 나아가 D은 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가 정해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C 측으로부터 메신저로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등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C는 D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자로 보아 지급액에서 소득세 3. 3%를 원천징수하고 소위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나, D은 C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이라는 다른 계약형태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원천징수 및 소위 4대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사용자인 C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항으로 이는 D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과 합의한 점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8.부터 2018. 1.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12. 임금 958,092원, 2018. 1. 임금 245,700원, 합계 1,203,7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D이 2019.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