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89
판결선고
2020. 3. 26.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 위 사업장에서 D을 채용하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퇴사시 급여의 30%를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위약예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위약예정금지 공제금 109,710원, 주휴수당 2,709,2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565,800원 등 합계 3,384,7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10.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09,04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급여대장, 각 정산내역서, 각 진정인 D 임금체불, 사실확인서, 진정인 D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로 인한 수수료 회수 내역
각 위탁사업계약서, 영업비밀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학습관리정책 동의서, 외주 위탁 업무 수행 계약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판결문
수사보고(동일 취지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 및 약식명령 편철), 수사보고{관련 수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진정인들의 근로자성 검토)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예정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을 위하여 5,991,64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