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303
판결선고
2018. 6. 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지하층 소재 C 실경영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2.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와 2014.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6. 6. 26.부터 2017.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6. 6. 2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2. 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의 퇴직금 4,919,0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D의와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있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2. 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의 2014. 5. 임금 1,078,9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544,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7. 2. 7.까지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의 퇴직금 6,417,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등을 기초로 하는바,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계산된, 체불내역 상의 피해자들의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공소사실 기재 퇴직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 D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만화대여점을 광주 북구 F, 광주 동구 G, 광주 남구 H, 광주 남구 I 4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G에 대하여만 'J'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나머지 3곳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C, J, J 상호로 각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함에 있어 매장을 특정하여 K에 구인광고를 하였다. 각 매장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매장의 점장, 가장 오래된 선임직원 또는 피고인의 부인이 면접을 실시하였다. 매장에 필요한 만화책과 과자 등 식품의 경우 각 매장의 선임직원들이 거래처에 주문하여 배달받았다.
피해자들은 모두 F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D의는 F의 매니저였다. 매장에 결원이 생기면 점장, 매니저가 다른 매장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D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10여 번 정도 하였다. 그 외 다른 직원들의 경우 다른 지점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한 만화대여점은 광주광역시에서 각기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수입, 지출을 관리하였지만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F 매니저인 피해자 D의가 33개월의 재직기간 중 10회 정도 다른 지점에 가서 대신 일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피고인 운영의 만화대여점들이 독립성 없이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호석
별지
각주1)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님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퇴직금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