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8고정9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사업장의 실제 대표로서 안경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1. 5.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2년 12월 임금 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4,740,000원 및 퇴직금 5,023,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C가 2018.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남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